오락·체육시설 공통 이용규칙을 4개 언어로 각 시설 입구에 게시한다. 야간 소음·음주·시비는 합숙 갈등의 주요 원인이므로 개방시간 제한과 순찰로 관리하며, 규칙 위반은 제8장 8-3 벌점제로 연결한다.
| 규칙 | 내용 |
|---|---|
| 운영시간 준수 | 시설별 폐장시간 엄수, 당구·노래 23:00·탁구·게임기 22:00 마감 |
| 음주·흡연 금지 | 전 오락·체육시설 실내에서 음주·흡연 금지, 주류 반입도 금지 |
| 도박 금지 | 내기당구·화투·카드 등 금품이 걸린 도박과 판돈 수수를 금지 |
| 기물 관리 | 고의·과실 파손 시 실비 변상(제18장 18-6), 파손확인서·대장 기록 |
| 위생·정리 | 이용 후 기구 원위치·소독,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 잔류 금지 |
| 소음 관리 | 정숙시간(22:00~05:00) 소음 금지, 복지동은 숙소동과 분리·방음 |
| 분쟁 대응 | 시비·폭력 시 보안 3분 내 개입·분리, 반복 위반자 이용 제한 1주 |
위반 유형별 조치는 제8장 8-3 벌점표와 아래와 같이 연결한다. 벌점은 보안·관리 담당이 현장 부과하고 관리소장이 승인하며, 당사자와 소속 벤더에 24시간 내 통지한다.
| 위반 유형 | 연계 근거 | 즉시 조치 |
|---|---|---|
| 실내 흡연(전자담배 포함) | 벌점표 1번 15점 | 소화 확인·경고, 3회 시 퇴거 요청 |
| 정숙시간 소음 | 벌점표 6번 5점 | 구두 경고, 반복 시 가중 부과 |
| 주취 소란·집단 음주 | 벌점표 7·8번 10·6점 | 격리·안정 후 벤더 통보 |
| 내기당구·도박 | 벌점표 20번 15점 | 중단·자금 회수, 조직 시 112 |
| 기물 훼손·비품 반출 | 벌점표 12번 12점 | 실비 변상 청구·수리 발주 |
| 폭행·협박 | 벌점표 21번 30점 | 격리·112 신고·퇴거 요청 |
| 시설 독점·예약 위반 | 생활수칙 제16조 | 주의 → 경고 → 이용 제한 1주 |
122:00 1차 확인 — 보안이 야간 순찰 1회차(제8장 8-5, 제16장 16-3)에 복지동을 포함해 잔류 인원을 확인하고 폐장을 예고한다. 탁구장·게임기 존은 이 시점에 소등·시건한다.
222:50 2차 안내 — 폐장 10분 전 안내방송(4개 언어)을 하고 신규 이용 접수를 중단한다. 노래연습실은 22:00 이후 1실만 가동 상태인지 확인한다.
323:00 종료·정산 — 타이머를 종료하고 12-7 마감 절차를 시작한다. 이용자 퇴장을 확인하고 분실물은 수거해 관리소에 인계한다.
423:10 시건·차단 — 소등, 기기 전원·멀티탭 차단, 방음문·출입문 시건 후 순찰 체크포인트를 태깅해 실시 증빙을 남긴다.
500:00·02:00·04:00 — 순찰 2~4회차에 심야 코너와 폐장 시설의 무단 출입·잔불·이상음을 확인하고 순찰일지에 기록한다.
605:00 개방 전 — 야간당직이 헬스장 육안점검(12-5 일일 항목) 후 개방한다. 결함이 있으면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개방하지 않는다.
야간관리 연계 — 폐장·시건은 보안 순찰 회차에 흡수되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복지동 1개소 폐장 확인은 소등·전원 차단·시건·태깅을 합쳐 10분 내에 끝나므로, 22:00·23:00 회차에 포함해도 순찰 주기(1~2시간 간격)를 해치지 않는다. 심야 코너는 무인 개방이므로 CCTV 관제와 순찰 육안 확인으로 관리한다. 음주 소란·폭력 등 중대 위반은 소속 벤더에 통보해 조치를 요청하고, 반복 시 일괄 사용계약의 사용규칙에 따라 이용 제한·퇴숙을 검토한다(제8장 생활관리·질서, 제7장 퇴숙 관리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