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 12-9

시설 점검·유지보수 주기

오락·체육시설의 안전·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유지보수 주기를 표준화한다. 점검 결과는 부록 A-5·A-6 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결함은 시설파트(박곡 2~3명·근삼 3~4명)가 직접 조치하거나 외주로 수리한다. 수선 등급·시한은 제13장 13-8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상점검주기점검항목담당기록
당구대·큐일 육안·주 정밀라사·수평·큐 파손편의파트A-5·A-6
헬스기구일 육안·주 정밀벨트·케이블·볼트·전원관리소·시설A-5·A-6
게임기주 1회동작·코인함·전기 안전편의파트A-6
안마의자주 1회모터·구동부·위생커버편의파트A-6
노래연습실주 1회음향·마이크·방음문·위생편의파트A-6
탁구·라운지 비품주 1회네트·라켓·좌석·TV관리소A-6
전기·소방월 1회콘센트·과부하·소화기·비상구시설파트제13장 대장
위생·방역월 1회청소·소독·해충방제환경파트방역 실적표
소모품 교체주기 도래 시라사 12개월·매트 24개월시설파트유지관리계획
1결함 인지 — 점검·이용자 신고·순찰 중 결함을 확인한다. 전기·중량기구·낙하 위험은 판단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이용을 중단시킨다.
2사용중지(30분 내) —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전원을 차단하며 기구를 격리한다. 시설 입구에 이용 불가 안내문을 게시한다.
3등급 판정(당일) — 제13장 13-8 기준으로 긴급·일반·전문공사 3등급을 판정하고 수선요청서를 채번한다.
4조치 — 긴급은 15분 내 현장 도착·4시간 내 임시복구·24시간 내 정상화, 일반은 48~72시간 내 완료(완료율 90% 이상), 전문공사는 견적·발주 후 완료 예정일을 게시한다(제13장 13-8 등급별 시한).
5복구 확인 — 담당 점검 후 관리소장이 확인 서명한다. 서명 전 재개방은 금지하며, 표지 제거는 서명 후에만 한다.
6기록·보고 — 점검대장·수선대장을 마감하고 월간 종합보고(제20장 20-9 서식)에 결함 건수·평균 복구시간을 기재한다.
기록·보고·보험 대조 — ① 모든 점검·수리·사고는 점검 대장·수선대장·사고일지에 기록하고 월간 종합보고에 반영한다. ② 안전 결함은 발견 즉시 사용중지 조치하며 조치 완료·확인 서명 전 재개방을 금지한다. ③ 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의 부보 목록을 시설·기구 목록과 연 1회(매년 3월) 대조하고, 기구를 추가·교체하면 30일 이내 통지한다. ④ 월간 보고에는 이용건수·매출·고장 건수·평균 복구시간·사고 건수를 함께 싣고, 고장이 3개월 연속 발생한 기구는 교체 여부를 예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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