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체육시설의 안전·위생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유지보수 주기를 표준화한다. 점검 결과는 부록 A-5·A-6 점검 대장에 기록하고, 결함은 시설파트(박곡 2~3명·근삼 3~4명)가 직접 조치하거나 외주로 수리한다. 수선 등급·시한은 제13장 13-8을 그대로 적용한다.
| 대상 | 점검주기 | 점검항목 | 담당 | 기록 |
|---|---|---|---|---|
| 당구대·큐 | 일 육안·주 정밀 | 라사·수평·큐 파손 | 편의파트 | A-5·A-6 |
| 헬스기구 | 일 육안·주 정밀 | 벨트·케이블·볼트·전원 | 관리소·시설 | A-5·A-6 |
| 게임기 | 주 1회 | 동작·코인함·전기 안전 | 편의파트 | A-6 |
| 안마의자 | 주 1회 | 모터·구동부·위생커버 | 편의파트 | A-6 |
| 노래연습실 | 주 1회 | 음향·마이크·방음문·위생 | 편의파트 | A-6 |
| 탁구·라운지 비품 | 주 1회 | 네트·라켓·좌석·TV | 관리소 | A-6 |
| 전기·소방 | 월 1회 | 콘센트·과부하·소화기·비상구 | 시설파트 | 제13장 대장 |
| 위생·방역 | 월 1회 | 청소·소독·해충방제 | 환경파트 | 방역 실적표 |
| 소모품 교체 | 주기 도래 시 | 라사 12개월·매트 24개월 | 시설파트 | 유지관리계획 |
1결함 인지 — 점검·이용자 신고·순찰 중 결함을 확인한다. 전기·중량기구·낙하 위험은 판단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이용을 중단시킨다.
2사용중지(30분 내) — '사용중지' 표지를 부착하고 전원을 차단하며 기구를 격리한다. 시설 입구에 이용 불가 안내문을 게시한다.
3등급 판정(당일) — 제13장 13-8 기준으로 긴급·일반·전문공사 3등급을 판정하고 수선요청서를 채번한다.
4조치 — 긴급은 15분 내 현장 도착·4시간 내 임시복구·24시간 내 정상화, 일반은 48~72시간 내 완료(완료율 90% 이상), 전문공사는 견적·발주 후 완료 예정일을 게시한다(제13장 13-8 등급별 시한).
5복구 확인 — 담당 점검 후 관리소장이 확인 서명한다. 서명 전 재개방은 금지하며, 표지 제거는 서명 후에만 한다.
6기록·보고 — 점검대장·수선대장을 마감하고 월간 종합보고(제20장 20-9 서식)에 결함 건수·평균 복구시간을 기재한다.
기록·보고·보험 대조 — ① 모든 점검·수리·사고는 점검 대장·수선대장·사고일지에 기록하고 월간 종합보고에 반영한다. ② 안전 결함은 발견 즉시 사용중지 조치하며 조치 완료·확인 서명 전 재개방을 금지한다. ③ 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의 부보 목록을 시설·기구 목록과 연 1회(매년 3월) 대조하고, 기구를 추가·교체하면 30일 이내 통지한다. ④ 월간 보고에는 이용건수·매출·고장 건수·평균 복구시간·사고 건수를 함께 싣고, 고장이 3개월 연속 발생한 기구는 교체 여부를 예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