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하위 주기가 상위 주기에 포함되는 누적구조(일→주→월→분기→연)로 운영한다. 61개동을 시설파트 5~7명이 담당하는 조건에서 성립하도록, 일상점검은 아래 5개 라운드로 시간대와 주체를 고정한다. 야간 두 라운드는 시설파트를 투입하지 않고 제16장의 야간 순찰·당직 편성을 그대로 활용한다. 시설파트가 수행하는 3개 라운드의 합은 1일 약 4~4.5시간이며, 나머지 근무시간은 수선요청 처리(13-8.)·위탁 입회·자재 관리에 배정한다.
| 라운드 | 주체·시각 | 대상 범위 | 1회 소요 | 기록서식 |
|---|---|---|---|---|
| 야간 상황감시 | 야간당직 1명 18:00~09:00 상주 | 화재수신기·오수 경보 표시등, 비상콜 접수(이석 금지) | 상시 프런트 | 당직일지 |
| 야간 순찰 | 경비 야간조 22·00·02·04시 | 기계실·전기실·오수처리·급식동 위험구역 노선 | 회당 36~45분 | 순찰기록 (체크포인트) |
| 주간 1차 | 시설파트 09:00~11:00 | 중앙 전기·급수·급탕·오수 전 계통 계기 판독 | 90~120분 | 시설 점검일지 |
| 동별 순회 | 시설파트 13:00~14:30 | 박곡 1일 4~5개동·근삼 6~8개동(주 1회전) | 1개동 10~12분 | 동별 점검표 |
| 주간 2차 | 시설파트 15:00~16:00 | 오수·급탕·펌프 재확인, 당일 이상항목 추적 | 60분 | 시설 점검일지 |
순찰과 시설 라운드의 시각 분리 — 경비 순찰은 1일 10회차(주간 07·10·13시, 오후 15·18·20시, 야간 22·00·02·04시)이고 1회 소요는 박곡 약 36분·근삼 약 45분이다(제16장 16-3.). 위험구역 노선은 시설파트의 주간 1차(09시)·주간 2차(15시)와 시각이 겹치지 않게 배치해, 중앙설비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는 공백이 3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 순찰에서 발견한 이상은 1~3급으로 판정해 야간당직에게 보고하고, 2급 이상은 시설 호출 대상이다(제16장 16-3. 처리 3등급).
아래 통합표는 각 주기에 반드시 수행하는 항목을 하나도 빠짐없이 열거한 것이다. 시설파트는 해당 주기 도래 시 표의 전 항목을 순회 점검하고 정상(○)·경과관찰(△)·불량(×)으로 판정해 일지에 기록한다. 동별로 반복되는 항목은 위 순회 배분에 따라 1주 1회전으로 채운다.
| 주기 | 설비군 | 점검 항목(전 항목 열거) |
|---|---|---|
| 일일 (중앙설비 2회, 야간 순찰 4회차 포함) | 전기 | 수배전실 온도·이상음·이상취(탄내), 계기 전압/전류/역률 판독·기록, 누전차단기 트립 유무, 비상등·유도등 점등, 옥외등·보안등 점등, 동별 분전반 발열·냄새(순회 배분분 4~8개동) |
| 일일 | 급수·급탕 | 부스터 토출압·고가수조 수위, 급탕 저탕 60℃ 이상·말단 55℃ 이상, 순환펌프 가동, 보일러 가동상태·배기·화염, 최종말단 온수 도달 확인(동별 순회분) |
| 일일 | 오수(390톤) | 유입량·처리량 계기 기록, 블로어 2계열 가동·발열·이상음, 방류수 육안 탁도·거품·색·냄새, 각 조 수위·월류 유무, 이송펌프 작동, 슬러지 이상팽화 육안, 두 피크(18시·04:30) 직전 상태 확인 |
| 일일 | 소방 | 수신기 화재·고장표시등 정상, 소방펌프실 압력계·주펌프/충압펌프 자동, 옥내소화전 함 봉인·호스, 방화문 폐쇄·고임 제거·피난통로 적치물, 비상방송 상태등 |
| 일일 | 편의·급식·건축 | 보일러실·기계실 누수, 복도·계단 이상, CCTV 전 채널 영상, 출입통제기 정상, 쓰레기·오수맨홀 냄새, 승강기(설치 시) 운행상태, 급식 냉장/냉동 온도(−18℃ 이하) |
| 주간 (주 1회) | 전기 |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운전(10~15분)·연료 잔량 80% 이상·냉각수·배터리 전압, 자동절체(ATS) 시험, 접지단자 육안, 케이블트레이·배선 정리, 불량 조명 교체목록 작성 |
| 주간 | 급배수 | 물탱크 외관·오버플로우·통기, 급수펌프 교대운전 확인, 배수트랩·집수정 청소, 옥상·발코니 배수구 이물 제거, 감압·체크밸브 누수, 급탕 말단온도 3개소 측정 |
| 주간 | 오수 | 약품(응집제·소독제) 잔량 2주분 유지·주입펌프 작동, 스컴·부유물 제거, 소포·산기관 상태, 방류 잔류염소 측정, pH 간이측정, 유량조정조 저류 여유 확인 |
| 주간 | 소방 | 소화전 방수시험(순번제 일부), 감지기 임의 1~2개 작동시험, 소화기 순회 압력계·위치·봉인, 완강기·피난기구 외관, 방화셔터 수동 작동, 연결송수구 주변 적치 배제 |
| 주간 | 급식·통신 | 주방 후드·그리스트랩 청소, 급배기팬 작동, 냉장/냉동고 온도기록 대조, 인터넷·전화 회선 속도, 방송설비 각 층 스피커, 세탁 건조기 린트 필터·배기(제10장 연계) |
| 월간 (월 1회) | 전기 | 비상발전기 부하 시운전(30분 이상), 절연저항 측정(주요 분전반), 결선부 열화상 촬영, 콘덴서(역률)·계전기 동작표시, 축전지 비중·단자전압, 서지보호기(SPD) 상태, 동별 부하 균형 확인 |
| 월간 | 급배수·급탕 | 물탱크 내부 위생 육안·부식, 팽창탱크 압력, 보일러 연소효율·배기가스 간이측정, 순환펌프 베어링·패킹, 감압·안전밸브 시험, 동파방지 열선 회로 통전(동절기) |
| 월간 | 오수(390톤) | 자가 수질측정(BOD·SS·pH·총질소·총인 간이), 반송·잉여슬러지 조정, 블로어 필터·벨트, MLSS 확인, 방류량 대장 마감, 슬러지 발생량·반출 계획 갱신 |
| 월간 | 소방 | 수신기 예비전원 시험, 감지기 구역별 순차 작동시험, 소화펌프 성능(양정·유량) 확인, 발신기·경종·시각경보, 스프링클러(설치 시) 말단시험밸브, 제연·배연설비 연동 |
| 월간 | 건축·CCTV | 옥상 방수·드레인, 외벽·조인트·실란트, 창호 개폐·잠금·방충망, 계단·난간·손스침 고정, CCTV 저장기간(30일 이상)·화질·야간 IR, 출입기록 백업 확인 |
| 분기 (3개월) | 전기 | 수배전반 정밀점검(외부 위탁 병행), 변압기 온도·소음·누유, 부싱·애자 오손, LBS/VCB 동작, 보호계전기 정정치 확인, 접지저항 측정·기록 |
| 분기 | 급배수 | 부스터·오수 펌프 진동·전류 트렌드 관리, 배관 보온·행거 상태, 역류방지·크로스커넥션 점검, 정수·연수설비(설치 시) 재생, 예비펌프 절체 실운전 |
| 분기 | 오수 | 수질 공인기관 위탁 분석 채취(방류수 법정항목), 각 조 준설 필요성 판단, 계측기 교정, 악취 포집·탈취설비 점검, 위탁업체 합동 진단 |
| 분기 | 소방 | 자체점검 예행(법정 점검 항목 사전 확인), 자위소방대 비상연락망 갱신, 피난기구 하강시험(일부), 방화구획 관통부 내화충전 확인 |
| 연간 (1년) | 전기 | 전기안전 정기검사 대응(한국전기안전공사), 변압기 절연유 절연내력·산가 시험, 전 분전반 절연·접지 종합, 비상발전 실부하 종합, 낙뢰·서지 종합점검 |
| 연간 | 급배수·급탕 | 저수조·물탱크 청소·소독(연 2회)·수질검사, 보일러 정기검사·연소기 오버홀, 배관 부식·스케일 종합, 동절기 대비 동파 취약구간 전수점검 |
| 연간 | 오수(390톤) | 정화조 청소(연 1회 이상)·구조물 방수·부식, 처리시설 오버홀, 방류수 법정 정기검사 종합, 처리효율 종합진단·개선계획 수립 |
| 연간 | 소방 | 소방시설 종합점검(관리업체 위탁,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소화약제·소화기 재충전·교체, 완강기 재검, 자동화재탐지 종합, 비상발전 연동시험 |
| 연간 | 가스·건축 | 가스 정기검사 대응(한국가스안전공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구조 안전 점검, 외부도장·방수 보수계획 수립, 승강기 정기검사(설치 시) |
판정 결과는 아래 기준에 따라 후속조치까지 연결한다. 판정만 하고 조치가 붙지 않은 항목은 미결로 남겨 익일 라운드에 재확인한다.
| 판정 | 정의(판단기준) | 조치 시한 | 기록·다음 단계 |
|---|---|---|---|
| ○ 정상 | 규정치·설계치 이내, 이상음·누수·발열 없음 | 없음(다음 주기) | 일지 기재로 종결 |
| △ 경과관찰 | 규정치 경계값, 경미 누수·소음·오염 등 진행성 | 7일 이내 재점검 | 관찰대장 등재, 2회 연속 △는 ×로 상향 |
| × 불량 | 규정치 초과, 정지·누전·월류·법정기준 초과 | 13-8. 등급 판정 후 즉시 착수 | 수선요청서 채번, 관리소장 보고 |
법정 검사 도래일 확정 절차 — 전기 정기검사, 소방 자체점검(작동기능·종합), 오수 방류수 법정검사, 가스 정기검사, 정화조 청소, 저수조 청소·수질검사, 승강기 정기검사의 대상 여부·주기·기준은 시설 규모·용도(가설건축물 임시숙소)·관할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개소 60일 전까지 관할 시·군 건축 및 하수 담당부서, 관할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상수도·수질 담당부서에 각각 확인하여 실제 도래일을 연간 유지관리계획표에 확정 기입하고, 이후 분기 1회 변동 여부를 재확인한다. 확인 전 항목은 계획값으로 표기하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