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설은 5,048명 상주에 중앙세탁(120kg급 세탁기·가스식 건조기 근삼 4대·박곡 2대, 60kg급 근삼 2대·박곡 1대 — 제10장 10-2.)·중앙급식(대형 취사·냉장/냉동)·급탕 보일러·오수 블로어 등 대용량 동력이 집중되어 시간대별 부하 편차가 크다. 수전용량·차단기 정격·간선 규격은 최종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비대장에 등재하고, 준공 시 실측한 부하율을 기준선으로 삼는다. 전기사고는 곧 대규모 정전과 급수·급식 정지로 이어지므로 발열·열화·접속 불량의 조기 발견이 핵심이다.
부하 분산 5개 규칙
- 피크 시간대는 02:30~06:30(급식 취반·국 가열·급탕 승온·조식)과 18:00~23:00(샤워 급탕·개인 전열기)이다.
- 중앙세탁 대량 배치는 08:00~11:30에 종료하고 12:00~14:00 급식 세척 시간대에는 신규 배치를 넣지 않는다(제10장 10-7.).
- 동별 부하는 분전반 계측치로 월 1회 균형을 확인하고, 정격 대비 부하율 80%를 넘는 동은 회로를 재배분한다.
- 임의 증설·문어발 콘센트·승인 외 고출력 전열기는 금지하며, 순회 중 확인된 것은 회수·안내한다(제8장 연계).
- 정전 시 급전 우선순위는 ① 소방·비상등 ② 급수·급탕 ③ 오수 블로어 ④ 급식 냉장/냉동 ⑤ 일반 객실로 고정한다.
| 대상 | 점검포인트 | 판단기준(참고) |
|---|---|---|
| 수전·변압기 | 온도·소음·누유·부싱 오손, 절연유 열화 | 권선·유온 규정치 이내, 누유 없음, 산가 초과 시 여과·교체(제작사·관할 기준 확인) |
| 차단기 (VCB/ACB/MCCB) | 동작표시·개폐 원활·접점 발열 | 열화상 상대온도차 과대 시 정비, 트립 이력은 발생 당일 기록·원인 규명 |
| 분전반(동별) | 발열·냄새·조임 이완·차단기 용량 | 결선부 열화상 촬영, 규정 토크 재조임, 임의 증설 금지(발견 시 원상복구) |
| 누전차단기 | 테스트버튼·동작정격·오동작 이력 | 월 1회 시험버튼 정상 차단, 습기부(샤워·세탁·주방) 우선 적용·우선 점검 |
| 접지 | 접지저항·단자 부식·접속 | 용도별 규정 저항 이내, 분기 1회 측정치 기록·전년 대비 상승 추세 관리 |
| 역률(콘덴서) | 역률 수치·과열·외함 팽창 | 목표 역률 유지, 팽창·누유 콘덴서는 즉시 회로 분리 후 교체 발주 |
| 세탁·주방 전용회로 | 정격 대비 부하율·발열, 습기부 방수 | 부하율 80% 이하 유지, 누전차단기 우선 적용·월 1회 시험, 방수 커버 상시 |
| 비상발전기 | 연료·냉각수·배터리·자동절체·매연 | 주 무부하·월 부하시험, 정전 시 기동 10초·절체 30초 이내(제작사 규격 확인) |
비상발전 시험 SOP — 주 1회 무부하, 월 1회 부하시험을 아래 순서로 실시하고 시험일지에 기록한다.
1안전확인 — 발전기실·배기구 주변 가연물 제거, 소화기 위치 확인, 급배기 개방(시설, 5분)
2소모품 점검 — 연료 잔량 80% 이상, 냉각수·엔진오일 레벨, 축전지 단자전압 기록(시설, 5분)
3무부하 기동 — 기동 후 전압·주파수·유압·수온 안정 확인, 매연·이상음·진동 확인(시설, 10~15분)
4부하절체(월 1회) — ATS 자동절체 시험, 절체 시간·중요부하 급전 확인, 30분 이상 운전(시설, 30분)
5정지·복귀 — 냉각 운전 후 정지, 자동대기 위치 복귀 확인, 연료 보충 발주(시설, 10분)
6기록·조치 — 시험일지 기록, 이상 시 수선요청서 채번 후 24시간 이내 업체 통보(시설·관리소장)
판정기준은 기동 10초·절체 완료 30초 이내(제작사 규격 확인)이며, 절체 실패 또는 3회 시험 중 1회라도 미기동하면 즉시 위탁 정비를 발주하고 정비 완료까지 야간 순찰 4회차에 발전기실 육안 확인을 추가한다. 월 부하시험은 정전 영향이 없는 10:00~15:00에 시행하고, 시험 전일 관리소 게시로 안내한다.
필수 —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다. 활선작업은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유자격자 2인 이상·관리소장 승인·작업허가서 없이 착수하지 않는다. 작업 순서는 ① 차단 ② 검전 ③ 접지 ④ 표찰·잠금(LOTO) ⑤ 작업 후 접지 해제·복전 확인이며, 각 단계는 작업허가서에 서명으로 확인한다(제14장 14-8. 위험작업 허가제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