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 14-1

안전관리 총칙·조직·책임

안전관리 최고책임은 각 단지 관리소장(안전관리책임자)이 지며, 본사 안전총괄(본사 순회 3~5명 중 안전·품질 담당 1명)이 두 단지를 상위 관리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소장이 겸임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담당(박곡 2~3명, 근삼 3~4명) 중 1명이 겸임한다. 가스는 사용시설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관리로 처리한다(관할 확인). 겸임의 의미는 제3장 3-6(자격 겸임 구조)과 같으며, 파트원 전원이 자격자라는 뜻이 아니다.

역할담당(겸임)주요 책임산출 기록
안전관리책임자관리소장단지 안전 총괄, 비상대응 지휘, 교육훈련 주관주간 안전점검회의록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겸임)소방계획서, 자체점검·훈련, 자위소방대 운영자체점검표, 훈련일지
전기안전관리자시설담당(겸임)전기설비 점검·측정·기록, 정기검사 대응월간 전기안전 점검기록
가스안전관리시설담당 또는 위탁가스사용시설 점검, 정기검사, 누출대응가스 점검일지, 검사필증
환경·오수안전환경파트+시설담당오수·유해가스·밀폐공간 작업 안전 관리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산업안전(운영직원)관리소장+본사 안전총괄보호구 지급, 위험작업 허가, 재해예방 교육보호구대장, 교육이수부
안전총괄(상위)본사 안전·품질 담당두 단지 합동점검, 법정의무 도래 관리, 시정 확인월 안전보고서

안전관리는 회의체를 통해 「발견 → 지시 → 시정 → 검증」의 폐루프로 돌린다. 아래 회의·점검체는 고정 일정으로 근무표에 미리 반영하며, 관리소장 부재 시에는 부소장(근삼)·행정책임자(박곡)가 주재한다.

회의·점검체주기·시점주재·참석산출 문서
일일 안전 브리핑매일 08:20~08:30관리소장, 파트책임자 6인운영일지 안전란
주간 안전점검회의매주 월 09:00(30분)관리소장 주재, 파트책임자시정조치대장 갱신
월 안전보건 협의매월 첫째 주 목요일본사 안전총괄, 양 단지월 안전보고서
분기 합동 안전점검분기 1회(3·6·9·12월)본사 안전총괄, 관리소장합동점검 결과보고
연간 안전관리계획매년 12월 셋째 주본사 안전총괄, 관리소장차년도 안전관리계획서
필수 — 작업중지·대피요구권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은 감전 위험, 가스 냄새·경보, 밀폐공간 이상, 화재·연기, 구조물 이상음이다. 중지 사실은 관리소장에게 5분 내 유선 보고하고,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를 확인한 관리소장의 서면(또는 문자) 승인으로만 한다. 판단이 결과적으로 과잉이었더라도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예산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서에 항목별로 계상한다. 계상 항목은 ① 보호구·안전용품, ② 소화기·소화약제·감지기 등 소방 소모품, ③ 측정·검지 장비 구입·교정, ④ 법정 실무교육·자격 갱신, ⑤ 위탁점검·정기검사 수수료, ⑥ 훈련 운영비(다국어 자료·표지), ⑦ 예비비(사고 대응)로 구분하며, 집행은 본사 구매·자재 담당이 관리소장 요청서를 근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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