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최고책임은 각 단지 관리소장(안전관리책임자)이 지며, 본사 안전총괄(본사 순회 3~5명 중 안전·품질 담당 1명)이 두 단지를 상위 관리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소장이 겸임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시설담당(박곡 2~3명, 근삼 3~4명) 중 1명이 겸임한다. 가스는 사용시설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관리로 처리한다(관할 확인). 겸임의 의미는 제3장 3-6(자격 겸임 구조)과 같으며, 파트원 전원이 자격자라는 뜻이 아니다.
| 역할 | 담당(겸임) | 주요 책임 | 산출 기록 |
|---|---|---|---|
| 안전관리책임자 | 관리소장 | 단지 안전 총괄, 비상대응 지휘, 교육훈련 주관 | 주간 안전점검회의록 |
| 소방안전관리자 | 관리소장(겸임) | 소방계획서, 자체점검·훈련, 자위소방대 운영 | 자체점검표, 훈련일지 |
| 전기안전관리자 | 시설담당(겸임) | 전기설비 점검·측정·기록, 정기검사 대응 | 월간 전기안전 점검기록 |
| 가스안전관리 | 시설담당 또는 위탁 | 가스사용시설 점검, 정기검사, 누출대응 | 가스 점검일지, 검사필증 |
| 환경·오수안전 | 환경파트+시설담당 | 오수·유해가스·밀폐공간 작업 안전 관리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
| 산업안전(운영직원) | 관리소장+본사 안전총괄 | 보호구 지급, 위험작업 허가, 재해예방 교육 | 보호구대장, 교육이수부 |
| 안전총괄(상위) | 본사 안전·품질 담당 | 두 단지 합동점검, 법정의무 도래 관리, 시정 확인 | 월 안전보고서 |
안전관리는 회의체를 통해 「발견 → 지시 → 시정 → 검증」의 폐루프로 돌린다. 아래 회의·점검체는 고정 일정으로 근무표에 미리 반영하며, 관리소장 부재 시에는 부소장(근삼)·행정책임자(박곡)가 주재한다.
| 회의·점검체 | 주기·시점 | 주재·참석 | 산출 문서 |
|---|---|---|---|
| 일일 안전 브리핑 | 매일 08:20~08:30 | 관리소장, 파트책임자 6인 | 운영일지 안전란 |
| 주간 안전점검회의 | 매주 월 09:00(30분) | 관리소장 주재, 파트책임자 | 시정조치대장 갱신 |
| 월 안전보건 협의 | 매월 첫째 주 목요일 | 본사 안전총괄, 양 단지 | 월 안전보고서 |
| 분기 합동 안전점검 | 분기 1회(3·6·9·12월) | 본사 안전총괄, 관리소장 | 합동점검 결과보고 |
| 연간 안전관리계획 | 매년 12월 셋째 주 | 본사 안전총괄, 관리소장 | 차년도 안전관리계획서 |
필수 — 작업중지·대피요구권 직급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를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은 감전 위험, 가스 냄새·경보, 밀폐공간 이상, 화재·연기, 구조물 이상음이다. 중지 사실은 관리소장에게 5분 내 유선 보고하고, 재개는 위험요인 제거를 확인한 관리소장의 서면(또는 문자) 승인으로만 한다. 판단이 결과적으로 과잉이었더라도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안전관리 예산은 연간 안전관리계획서에 항목별로 계상한다. 계상 항목은 ① 보호구·안전용품, ② 소화기·소화약제·감지기 등 소방 소모품, ③ 측정·검지 장비 구입·교정, ④ 법정 실무교육·자격 갱신, ⑤ 위탁점검·정기검사 수수료, ⑥ 훈련 운영비(다국어 자료·표지), ⑦ 예비비(사고 대응)로 구분하며, 집행은 본사 구매·자재 담당이 관리소장 요청서를 근거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