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임은 안전관리의 뼈대다. 선임 후에는 선임신고, 정기 교육 이수, 정기 점검·검사, 기록 보존이 의무로 따라온다. 아래 표는 각 선임의 개요이며, 정확한 대상·급수·자격·주기는 관할 확인으로 확정한다.
| 구분 | 근거(개요) | 대상·선임 | 주요 의무·주기 |
|---|---|---|---|
| 소방안전 관리자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 법령 | 일정 규모 이상 소방대상물마다 선임(관리소장 겸임) | 선임신고,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근무자 교육, 훈련, 실무교육 |
| 전기안전 관리자 | 전기안전관리 관련 법령 | 일정 용량 이상 전기설비 사용 시 선임(시설담당 겸임) 또는 대행 | 월간 안전점검·측정 기록, 정기검사 대응, 안전교육, 기록 보존 |
| 가스안전 관리자 |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법령 | 특정가스사용시설 규모 이상 선임 또는 위탁관리 | 정기점검, 정기검사, 누출·안전장치 관리, 종사자 교육 |
주의 — 위 표의 「주요 의무·주기」는 항목만 열거한 것이다. 선임 대상 여부·등급·신고 기한·교육 주기·검사 주기는 최종 규모 확정 후 관할 확인으로만 결정한다. 관할 회신 전에는 도래일을 「미확정」으로 표기하고, 계획서에 임의의 날짜를 적지 않는다.
선임은 아래 6단계로 처리하며, 각 단계의 증빙(자격증 사본·신고서 접수증·수료증)을 선임철에 편철한다.
1대상·등급 확인(본사 안전총괄, 운영 개시 60일 전) — 관할 소방서·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에 규모·용도·용량 자료를 제출해 선임 대상과 등급을 확인하고 회신을 문서로 받는다.
2자격자 지정(운영본부장, 개시 45일 전) — 관리소장·시설담당 채용 시 해당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미충족 시 자격 취득 지원 또는 대행업체 계약을 병행 준비한다.
3선임신고(관리소장, 선임일 기준 법정 기한 내·관할 확인) — 선임신고서·자격증·재직증명을 관할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한다. 제출일·접수번호를 선임대장에 기록한다.
4선임대장 등재·알림 등록(행정, 신고 후 3일 내) — 성명·자격·선임일·신고일·교육이수일·차기 도래일을 등재하고, 운영시스템에 만료 D-30 자동 알림을 설정한다.
5법정 실무교육 이수(선임자, 도래 전) — 교육 일정 공고 시 즉시 신청하고, 수료증 사본을 선임철에 편철한다. 교육 기간 중 업무는 파트 내 대직자가 수행한다.
6공백 방지·대체 선임(관리소장, 결원 인지 즉시) — 퇴사·자격 실효 인지 후 당일 본사 보고, 아래 표의 조치를 발동하고 후임 선임·신고까지의 공백 일수를 기록한다.
| 자격(선임) | 단지별 필요 | 공백 시 조치 | 발동 시한 |
|---|---|---|---|
| 소방안전관리자 | 1명 | 대행업체 임시선임 + 관할 소방서 신고 | 인지 후 3일 내 |
| 전기안전관리자 | 1명 |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으로 전환·신고 | 인지 후 3일 내 |
| 가스안전관리 | 1명 또는 위탁 | 위탁관리 계약 유지·확대, 점검 대행 | 인지 후 7일 내 |
| 위험물·기타 | 관할 확인 | 해당 시 자격자 채용 또는 대행 계약 | 확인 후 즉시 |
[서식 14-1] 법정 선임대장 — 단지별 1부, 변경 시 즉시 갱신하고 분기 합동점검 시 본사가 대조 확인한다.
| 선임 구분 | 성명 | ||
| 자격·번호 | 겸임 직무 | ||
| 선임일 | 신고일·접수번호 | ||
| 최근 교육이수일 | 차기 도래일 | ||
| 공백 발생 여부 | □없음 □있음(_일) | 대행·후임 조치 | |
| 작성·확인 | 행정 ___ | 관리소장 확인 | ___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