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 14-2

법정 선임(소방·전기·가스) 근거·대상·주기

법정 선임은 안전관리의 뼈대다. 선임 후에는 선임신고, 정기 교육 이수, 정기 점검·검사, 기록 보존이 의무로 따라온다. 아래 표는 각 선임의 개요이며, 정확한 대상·급수·자격·주기는 관할 확인으로 확정한다.

구분근거(개요)대상·선임주요 의무·주기
소방안전
관리자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 법령
일정 규모 이상 소방대상물마다
선임(관리소장 겸임)
선임신고, 소방계획서, 자체점검,
근무자 교육, 훈련, 실무교육
전기안전
관리자
전기안전관리
관련 법령
일정 용량 이상 전기설비 사용 시
선임(시설담당 겸임) 또는 대행
월간 안전점검·측정 기록, 정기검사
대응, 안전교육, 기록 보존
가스안전
관리자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법령
특정가스사용시설 규모 이상
선임 또는 위탁관리
정기점검, 정기검사, 누출·안전장치
관리, 종사자 교육
주의 — 위 표의 「주요 의무·주기」는 항목만 열거한 것이다. 선임 대상 여부·등급·신고 기한·교육 주기·검사 주기는 최종 규모 확정 후 관할 확인으로만 결정한다. 관할 회신 전에는 도래일을 「미확정」으로 표기하고, 계획서에 임의의 날짜를 적지 않는다.

선임은 아래 6단계로 처리하며, 각 단계의 증빙(자격증 사본·신고서 접수증·수료증)을 선임철에 편철한다.

1대상·등급 확인(본사 안전총괄, 운영 개시 60일 전) — 관할 소방서·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에 규모·용도·용량 자료를 제출해 선임 대상과 등급을 확인하고 회신을 문서로 받는다.
2자격자 지정(운영본부장, 개시 45일 전) — 관리소장·시설담당 채용 시 해당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미충족 시 자격 취득 지원 또는 대행업체 계약을 병행 준비한다.
3선임신고(관리소장, 선임일 기준 법정 기한 내·관할 확인) — 선임신고서·자격증·재직증명을 관할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수령한다. 제출일·접수번호를 선임대장에 기록한다.
4선임대장 등재·알림 등록(행정, 신고 후 3일 내) — 성명·자격·선임일·신고일·교육이수일·차기 도래일을 등재하고, 운영시스템에 만료 D-30 자동 알림을 설정한다.
5법정 실무교육 이수(선임자, 도래 전) — 교육 일정 공고 시 즉시 신청하고, 수료증 사본을 선임철에 편철한다. 교육 기간 중 업무는 파트 내 대직자가 수행한다.
6공백 방지·대체 선임(관리소장, 결원 인지 즉시) — 퇴사·자격 실효 인지 후 당일 본사 보고, 아래 표의 조치를 발동하고 후임 선임·신고까지의 공백 일수를 기록한다.
자격(선임)단지별 필요공백 시 조치발동 시한
소방안전관리자1명대행업체 임시선임 + 관할 소방서 신고인지 후 3일 내
전기안전관리자1명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으로 전환·신고인지 후 3일 내
가스안전관리1명 또는 위탁위탁관리 계약 유지·확대, 점검 대행인지 후 7일 내
위험물·기타관할 확인해당 시 자격자 채용 또는 대행 계약확인 후 즉시

[서식 14-1] 법정 선임대장 — 단지별 1부, 변경 시 즉시 갱신하고 분기 합동점검 시 본사가 대조 확인한다.

선임 구분 성명 
자격·번호 겸임 직무 
선임일 신고일·접수번호 
최근 교육이수일 차기 도래일 
공백 발생 여부□없음 □있음(_일)대행·후임 조치 
작성·확인행정 ___관리소장 확인___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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