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은 급식(식품)·시설(급배수·오수)·환경(청소·방역·폐기물)·관리소(총괄·격리·건강기록) 네 파트가 함께 수행하는 교차 업무다. 파트 경계가 겹치는 회색지대에서 책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영역별 1차 책임·감독·주기·기록을 아래와 같이 고정한다. 표의 자격 표기는 해당 파트에 자격자 1명이 겸임 배치됨을 뜻하며 파트원 전원 보유를 뜻하지 않는다(제3장 3-5 연동).
| 영역 | 1차 책임 | 감독 | 근거·자격 | 주기 | 기록 |
|---|---|---|---|---|---|
| 식품·급식위생 | 급식파트(영양사) | 관리소장 | 식품위생법·영양사 면허 | 매 끼 | 급식위생점검표 |
| 먹는물·급수위생 | 시설파트 | 관리소장 | 먹는물관리법(저수조) | 반기 1회 | 청소·수질성적서 |
| 개인건강·격리 | 관리소 보건담당 | 본사 안전총괄 | 감염병예방법 | 상시 | 건강기록·증상대장 |
| 방역·해충방제 | 환경파트 | 관리소장 | 방역 위탁계약 | 주 1회 | 해충방제 점검표 |
| 정기소독·필증 | 환경파트+위탁 | 관리소장·본사 | 감염병예방법(관할 확인) | 분기 1회 | 소독필증 |
| 폐기물·의료폐기물 | 환경파트 | 관리소장 | 폐기물관리법 | 일 1회 | 폐기물 인계서 |
| 오수·배수 위생 | 시설파트 | 관리소장 | 하수도법(관할 확인) | 일 1회 | 오수 운전일지 |
| 통합 위생감독 | 본사 안전총괄 |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법 취지 | 월 1회 | 위생감사 보고서 |
보건담당은 별도 정원이 아니다
만실 운영정원 78~100명(박곡 32~41명·근삼 43~54명·본사 3~5명)에는 보건 전임직이 없다. 따라서 보건담당은 관리소 인원 1명이 겸임한다. 박곡은 행정·프런트 중 1명, 근삼은 부소장·행정 중 1명을 지정한다.
지정자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AED 교육 이수자로 하고, 같은 조건을 갖춘 대직자 1명을 함께 지정해 휴무·휴가 공백을 없앤다(제5장 5-4 신규교육 10항·5-5 8월 정기교육).
야간(석식 후~조식 전)에는 야간당직 2명이 보건담당 업무를 대행하며, 격리·이송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관리소장에게 유선 보고한 뒤 실행한다.
만실 운영정원 78~100명(박곡 32~41명·근삼 43~54명·본사 3~5명)에는 보건 전임직이 없다. 따라서 보건담당은 관리소 인원 1명이 겸임한다. 박곡은 행정·프런트 중 1명, 근삼은 부소장·행정 중 1명을 지정한다.
지정자는 응급처치·심폐소생술·AED 교육 이수자로 하고, 같은 조건을 갖춘 대직자 1명을 함께 지정해 휴무·휴가 공백을 없앤다(제5장 5-4 신규교육 10항·5-5 8월 정기교육).
야간(석식 후~조식 전)에는 야간당직 2명이 보건담당 업무를 대행하며, 격리·이송 여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관리소장에게 유선 보고한 뒤 실행한다.
책임 회색지대 정리(공백 방지) — 아래 7개 지점은 두 파트 이상이 걸쳐 있어 서로 미루기 쉽다. 1차 책임을 한 파트로 못 박고, 협조 파트와 판정 주기를 함께 규정한다.
| 회색지대 | 1차 책임 | 협조 | 기준·주기 |
|---|---|---|---|
| 세탁실 배수·바닥 물기 | 환경파트(세탁) | 시설파트 | 배수구 주 1회 살균, 물기 즉시 제거 |
| 공용 화장실·샤워장 | 환경파트(미화) | 시설파트 | 1일 2회 청소·소독, 소모품 상시 보충 |
| 편의점 판매식품 | 편의파트 | 급식파트 영양사 | 유통기한 일 1회, 교차점검 월 1회 |
| 급식동 그리스트랩 | 급식파트 | 시설파트 | 주 1회 이상 유분 수거(제9장 9-10) |
| 쓰레기집하장 악취 | 환경파트 | 위탁 방역업체 | 당일 반출, 소독·탈취 주 2회 |
| 오수시설 주변 위생 | 시설파트 | 환경파트 | 주 1회 방제, 하절기 주 2회 |
| 격리실 청소·폐기물 | 환경파트 | 보건담당 | 해제 시 전면 소독, 폐기물 당일 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