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과 응급상황 위험을 입구에서 걸러내기 위해 모든 입주자는 입주 당일 건강문진을 거친다. 문진은 강제 진단이 아니라 자기신고 기반이며, 응급대응·격리판단·병원연계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확보한다. 입주자는 벤더(원·하도급) 소속 근로자이므로 문진 결과는 민감정보로 취급하고, 소속사 통보는 본인 동의 또는 감염병 신고의무 범위에서만 한다(제16장 16-6·16-8 연동).
입주 건강문진 SOP(개별 문진 1인 총 30분)
1접수(관리소 행정, 5분) — 벤더 제출 입주 명단·계약번호를 대조하고 다국어 문진표(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를 배부한다. 개인정보 동의서와 민감정보(건강) 별도 동의서 2종에 서명을 받는다. 판단기준: 민감정보 동의를 거부하면 응급연락처·혈액형만 확보하고 입주는 허용하되, 응급 시 건강정보 부재 사실을 본인 확인 서명으로 남긴다.
2자기신고 문진(본인 작성, 10분) — 기재 항목은 기저질환(고혈압·당뇨·심장·간·신장·결핵 이력), 상시 복용약, 알레르기(식품·약물), 최근 3일 발열·기침·설사, 최근 14일 해외 체류·감염병 유행지역 방문, 장애·거동 상태다. 읽고 쓰기가 어려우면 벤더 통역 또는 번역앱으로 구술 대필하고 대필자를 함께 적는다.
3확인면담·검온(보건담당, 5분) — 비접촉 체온계로 1분 간격 2회 측정하고 호흡·피부·보행을 육안 확인한다. 판단기준: 37.5℃ 이상 또는 호흡기·소화기 증상 2개 이상이면 격리실 임시 대기 후 관리소장이 벤더와 협의해 입주 보류를 결정한다(제6장 6-7 건강 이상자 조항).
4기록·분류(보건담당, 5분) — 건강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응급대응 필요군 태그 3종(만성질환·중증 알레르기·거동불편)을 부여한다. 태그 대상자는 1층 또는 관리동 인접 호실 배정을 배방 담당에게 요청한다(제6장 6-1 배방 원칙).
5안내·수령서명(관리소 행정, 5분) — 의무실·격리실 위치, 상비약 불출 절차, 협약병원·약국, 야간 응급콜(관리소 당직) 번호, 금연구역·음주 규정을 다국어 안내문으로 고지하고 수령 서명을 받는다. 서식: 보건 안내 수령확인서.
대량 입주일 문진 편성 — 램프업 구간에는 하루에 수십~수백 명이 함께 도착한다. 개별 30분 문진을 그대로 적용하면 처리되지 않으므로 인원 구간별로 방식을 바꾼다.
| 당일 입주 인원 | 문진 방식 | 투입 인원 | 실효 처리량 | 비고 |
|---|---|---|---|---|
| 1~20명 | 개별 문진(위 SOP) | 보건담당 1 | 1인 30분 순차 | 프런트 상시 접수 |
| 21~60명 | 20명 단위 집합 문진 | 보건담당 1+행정 1 | 시간당 약 30명 | 회의실·교육장 활용 |
| 61~150명 | 집합 문진 2개 라인 | 보건담당 1+행정 2 | 시간당 60~80명 | 안전교육과 연속 편성 |
| 151명 이상 | 문진표 사전배포+당일 검온 | 위 인원+본사 순회 1 | 시간당 약 100명 | 입주일 2일 이상 분할 |
처리량 근거
집합 문진 1개 라인은 문진표 동시 작성 10분, 체온 측정 1인 20초(20명 약 7분), 육안 스크리닝 1인 1분(20명 20분)으로 20명당 약 40분이 걸린다. 라인 1개의 실효 처리량은 시간당 약 30명, 2개 라인은 60~80명이다.
집합 모드에서 개별 확인면담(1인 5분)은 전원에게 하지 않는다. 검온·육안 스크리닝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만 라인에서 분리해 5분 면담을 진행한다. 제6장 6-2의 집합 회차(정원 60명·55분)는 문진 라인을 2개 병렬로 편성할 때 성립하는 값이다.
따라서 하루 150명을 넘는 대량 입주는 벤더에 문진표를 사전 배포하거나 입주일을 2일 이상으로 분할한다. 문진 없이 배방하는 예외는 두지 않는다.
집합 문진 1개 라인은 문진표 동시 작성 10분, 체온 측정 1인 20초(20명 약 7분), 육안 스크리닝 1인 1분(20명 20분)으로 20명당 약 40분이 걸린다. 라인 1개의 실효 처리량은 시간당 약 30명, 2개 라인은 60~80명이다.
집합 모드에서 개별 확인면담(1인 5분)은 전원에게 하지 않는다. 검온·육안 스크리닝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사람만 라인에서 분리해 5분 면담을 진행한다. 제6장 6-2의 집합 회차(정원 60명·55분)는 문진 라인을 2개 병렬로 편성할 때 성립하는 값이다.
따라서 하루 150명을 넘는 대량 입주는 벤더에 문진표를 사전 배포하거나 입주일을 2일 이상으로 분할한다. 문진 없이 배방하는 예외는 두지 않는다.
건강기록카드 서식(실물 서식은 빈칸으로 비치, 아래는 항목 구성).
| 항목 | 기재 | 항목 | 기재 |
|---|---|---|---|
| 성명/생년 | 단지/동/호 | ||
| 소속(벤더) | 국적/언어 | ||
| 혈액형 | 응급연락처 | ||
| 기저질환 | 상시복용약 | ||
| 알레르기 | 주치/협약병원 | ||
| 거동상태 | 필요군 태그 | ||
| 입주일 체온 | 문진담당 서명 |
문진 갱신 시점 — 건강 상태는 변하므로 다음 네 시점에 문진을 갱신한다. ① 입주 후 6개월 경과, ② 매년 11월(계절 인플루엔자 대비), ③ 퇴숙 후 재입주, ④ 격리 해제 후 복귀. 갱신 문진은 변경 항목만 확인하는 축약형(1인 5분)으로 하고 갱신일을 카드에 누적 기재한다.
보관·파기
건강기록카드는 접근권한이 제한된 잠금 캐비닛 또는 권한 분리된 전자파일에 보관한다. 열람은 관리소장·보건담당에 한정하고 열람기록을 남긴다.
보관기간은 퇴실 후 1년(응급대응 분쟁 대비)으로 하며 제16장 16-6 개인정보 보관표와 동일하다. 관할 보건소 지침이 다르면 그 지침을 따른다(관할 확인).
파기는 종이=파쇄, 전자=복구불가 삭제로 하고 파기대장에 일시·항목·방법·담당을 기록한다.
건강기록카드는 접근권한이 제한된 잠금 캐비닛 또는 권한 분리된 전자파일에 보관한다. 열람은 관리소장·보건담당에 한정하고 열람기록을 남긴다.
보관기간은 퇴실 후 1년(응급대응 분쟁 대비)으로 하며 제16장 16-6 개인정보 보관표와 동일하다. 관할 보건소 지침이 다르면 그 지침을 따른다(관할 확인).
파기는 종이=파쇄, 전자=복구불가 삭제로 하고 파기대장에 일시·항목·방법·담당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