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 15-9

위생 점검·기록·개선

모든 위생 활동은 기록으로 증빙된다. 일(청소·급식)·주(해충·격리실)·월(상비약·AED)·분기(소독필증)·반기(저수조)의 다중 주기로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시정조치대장으로 폐루프 관리한다. 본사 안전총괄은 월 1회 통합 위생감사를 시행해 두 단지 편차를 관리한다(단지당 1일, 월 2일 순회).

기록물작성자주기확인자보관
청소·소독일지환경파트일 1회환경파트장3년
급식위생점검표·보존식대장급식파트매 끼영양사·관리소장3년
증상감시대장·건강기록카드보건담당상시관리소장퇴실 후 1년
해충방제·베이트 점검표환경파트주 1회환경파트장3년
상비약 불출·AED 점검표보건담당월 1회관리소장3년
소독필증·수질검사 성적서위탁업체·시설분기·반기관리소장3년
격리대장·응급이송대장보건담당발생 시관리소장3년
시정조치대장관리소장발생 시본사 안전총괄완료 후 3년
보존식 실물과 기록의 보관기간은 다르다
보존식 실물은 −18℃ 이하 144시간(6일) 보관 후 폐기하지만, 보존식 대장·점검표는 3년 보관한다. 두 기간을 혼동해 대장을 함께 폐기하지 않는다.
기록 보존기간은 제1장 문서관리 기준과 제9장 9-9(급식 기록 3년 이상)에 맞춘 것이며, 관할이 더 긴 기간을 요구하면 그 기준을 따른다(관할 확인).

월 통합 위생감사 배점(본사 안전총괄, 단지별 100점)

감사 영역배점주요 확인부적합 판정 예
급식위생30보존식·중심온도·검수 기록보존식 1개 메뉴 누락
먹는물·급수10저수조 청소·수질성적서성적서 미수령·기한 초과
격리·건강기록15격리실 구비품·문진 이행률구비품 결품·문진 누락
방역·해충방제15소독필증·베이트 점검표분기 소독 미완결 구역
청소·폐기물15위생시설 청결·당일 반출의료폐기물 혼합 배출
기록·서식15대장 8종 작성·확인 서명확인자 서명 누락 3건 이상

판정과 후속 — 90점 이상은 양호, 80~89점은 보통으로 2주 내 시정, 80점 미만은 미흡으로 1주 내 시정 후 재감사한다. 두 단지 점수 편차가 5점을 초과하면 낮은 단지에 본사 순회 인력 1명을 1주간 지원 배치하고, 높은 단지의 운영 방식을 표준으로 반영한다. 의료폐기물 혼합 배출과 보존식 누락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시정 대상으로 분류한다.

시정조치 폐루프 절차

1지적 등록(감사자·점검자, 당일) — 시정조치대장에 지적 내용·근거·사진·위험등급(상·중·하)을 기재한다. 판단기준: 상=감염·식중독 직결, 중=위생 저하, 하=정리·표시 미비.
2담당·기한 지정(관리소장, 24시간 내) — 파트와 담당자를 특정하고 완료 기한을 부여한다. 기한은 위험등급 상 3일, 중 7일, 하 14일로 한다.
3조치·증빙(담당 파트, 기한 내) — 조치를 완료하고 전·후 사진과 조치 내용을 대장에 첨부한다. 비용·자재가 필요하면 본사 구매에 청구하고 청구번호를 함께 적는다.
4재확인(관리소장, 기한 다음 날) —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서명한다. 미완료는 사유와 새 기한을 기재하되 연장은 1회로 제한한다.
5종결·환류(본사 안전총괄, 월 마감) — 미완료 건과 반복 지적 항목을 월 운영보고에 올린다. 같은 항목이 3개월 연속 지적되면 절차·주기·인력 배치를 개정 대상으로 등록한다.
지표 관리
보건·위생의 월 관리지표는 다음 6개로 고정한다. ① 식중독·집단감염 발생 0건 ② 문진 이행률 100% ③ 격리실 구비품 충족률 100% ④ 분기 소독 구역 완결률 100% ⑤ 시정조치 기한 내 완료율 95% 이상 ⑥ 두 단지 감사 점수 편차 5점 이내.
지표는 월 운영보고서에 단지별로 나란히 싣고, 미달 지표에는 원인과 다음 달 조치를 한 줄로 붙인다(제20장 성과·보고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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