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 15-8

급식·먹는물·개인위생 관리

1일 2식(조식 04:30~, 석식 17:30~)과 보존식 −18℃ 144시간(6일) 보관을 위생 관점에서 통제한다. 식중독은 5,048명 규모에서 가장 큰 집단 위생사고이므로 급식위생을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한다. 조리·검수·배식의 상세 절차는 제9장에 있고, 본 절은 보건 관점의 교차확인과 판정·조치만 규정한다.

급식위생 교차확인 항목(급식파트 자체점검은 매 끼, 보건담당 교차확인은 1일 1회)

필수 — 식중독 의심 2명이면 동시에 4가지를 실행한다
같은 식사를 이용한 사람 중 24시간 내 구토·설사·발열 유증상자가 2명 이상 확인되면 다음을 동시에 실행한다.
① 보존식·잔여 식재료·조리기구 원상 보존(세척·폐기 금지) ② 유증상자 격리실 이동·명단 작성 ③ 관할 보건소 신고 ④ 해당 메뉴 배식 중단·대체식 전환.
이후 절차는 제9장 9-10 식중독 대응 8단계와 본 장 15-7 경계 단계를 함께 적용한다. 보존식을 임의 폐기하면 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지므로 어떤 이유로도 폐기하지 않는다.

먹는물·급수 위생

급수 사용량 관리 기준
오수처리 설계 390톤/일은 정원 5,048명 기준 1인 약 77L/일에 해당한다. 급수 사용량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한다.
월 검침에서 1인 100L/일을 초과하면 누수·상시 개방 수전·화장실 부속품 불량을 우선 점검한다(제13장 시설 유지관리 연동). 오수 유입량이 설계의 90%를 넘는 달은 절수 안내를 다국어로 게시한다.

공용 위생시설·개인위생

공용 위생시설 청소 부하 상한
공용 위생시설 1개소(화장실+샤워)의 표준 청소 소요는 20~25분이므로 1일 2회 대상은 개소당 약 40~50분이 든다. 미화 근무는 08:00~17:00이고 휴게·이동·자재 준비를 빼면 실작업이 약 6시간이며, 그중 위생시설 배정분을 60%(약 3.5시간=210분)로 보면 210÷40~50분이므로 1인당 4~5개소가 상한이다.
만실 상한 편성(미화 박곡 4명·근삼 5명, 제3장 3-7-9)에서 1일 2회 청소가 성립하는 범위는 박곡 16~20개소·근삼 20~25개소다. 공용 화장실·샤워장 1일 2회는 제3장 3-7-9 미화 직무의 고정 기준이므로, 개소 수가 이 범위를 넘으면 청소 회수를 줄이지 않고 미화를 증원하거나 위탁 청소를 투입해 2회를 유지한다.
최종 평면에서 층별 화장실·샤워가 실별인지 공용인지 확정되면 개소 수를 실측해 채운다 [계획]. 상한 초과가 확인되는 시점에 관리소장이 증원·위탁 소요를 산정해 본사에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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