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17-12

비상 기록·보고·복기

대응의 품질은 기록으로 증명된다. 보고 단계와 시한은 제14장 14-9의 등급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본 절은 그 사이에 필요한 경과보고와 복기 절차를 더한다. 기록이 없는 대응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구분시한수단작성→수신필수 내용
1보(유선)1급 5분·2급 30분유선+문자통제관→본사·대표발생시각·장소·유형·인명·초동
경과보고4시간 주기(장기화)문자·양식통제관→운영본부장조치 경과·동원 인원·지원 요청
2보(서면)발생 24시간 내부록 A-8통제관→본사·대표경위·초동·피해규모·관할보고
최종보고7일 내(경미 월 취합)부록 A-8관리소장→대표이사원인·피해·조치·재발방지·비용
대외 보고신고의무 확인 즉시관할 서식본사→관할 기관소방·보건·노동·지자체(관할 확인)
기록물작성자작성 시점보존
[서식 17-1] 비상연락 이행표통보·연락반상황 종료 시3년
[서식 17-2] 동별 대피 점호표동별 안전요원대피 시3년
부록 A-8 사고·비상 보고서단지 통제관24시간·7일5년
[서식 17-3] 훈련 계획·결과보고서훈련 주관 부서훈련 후 7일3년
비상물자 점검표(A-6 별지)시설·환경월·반기3년
부록 A-16 시정조치·이월 대장관리소 행정지적 발생 시3년(안전 5년)
서식은 새로 만들지 않는다 — 비상 상황보고서는 부록 A-8 사고·비상 보고서(약칭 EMG, 14-9의 표준서식)를 그대로 쓰며 별도 서식을 만들지 않는다. 시정조치는 부록 A-16 대장에 등록해 주 1회 마감하고, 보존기간은 부록 D를 따른다(A-8 5년·중대사고 영구 검토). 본 장 고유 서식은 [서식 17-1] 비상연락 이행표, [서식 17-2] 동별 대피 점호표, [서식 17-3] 훈련 계획·결과보고서 세 종뿐이다.
1종결 선언(통제관) — 위험 제거·복구 완료·인명 확인이 모두 끝난 시점을 종결로 선언하고 시각을 기록한다. 선언 전에는 대응 편성을 해제하지 않는다.
2자료 취합(행정, 24시간 내) — 방송 이력, 콜 트리 이행표, 점호표, 사진·영상, 외부기관 접수증, 투입 비용 증빙을 한 건으로 묶는다.
3복기 회의(관리소장 주재, 72시간 내) — 통제관·전 반장·본사 안전총괄이 참석해 목표시간 대비 실제, 판단 지연 지점, 인원·물자 부족을 확인한다. 개인 책임 추궁이 아니라 절차 결함을 찾는 자리로 운영한다.
4시정조치 등록(관리소 행정, 회의 당일) — 도출된 개선사항을 부록 A-16 시정조치·이월 대장에 담당·기한과 함께 등록하고 주 1회 마감한다. 안전 직결 항목은 기한을 7일 이내로 잡는다.
5이행 확인(본사 안전총괄, 30일 내) — 시정 완료 여부를 현장 확인하고 미완료 항목은 운영본부장에게 보고해 자원을 배정한다.
6매뉴얼 개정(본사) — 절차 자체를 고쳐야 하는 사항은 본 장을 개정하고 문서번호 끝자리를 올려 개정 이력을 남긴다. 개정판은 전 파트 재교육 후 상황판 게시본을 교체한다.
서식 원본은 부록의 서식철에 편철하고, 각 관리소 상황판 옆에 즉시 사용 가능한 인쇄본을 20부 이상 비치한다. 서식 작성은 종이본을 원본으로 하되 72시간 내 운영시스템에 입력해 두 단지 사고·훈련 이력을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집결지·구호소 지도, 요구조자 명부, 소집명부는 분기 1회 갱신하고 갱신일을 문서 상단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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