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17-9

중대재해

사망·중상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되 현장보존·신고·보고 의무를 함께 지킨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해당 여부, 보고 시한, 조사 대상 여부는 사안과 시설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사가 관할 노동관서·지자체에 확인해 판단한다(관할 확인). 현장에서는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아래 절차를 그대로 실행한다.

재해자 신분 구분이 먼저다 — 본 숙소에는 운영직원, 벤더 소속 입주자, 외주·위탁 직원, 방문자가 섞여 있다. 신분에 따라 보고선과 보상 주체가 다르므로 초기에 신분을 확정하고 그에 맞는 통보를 한다. 어느 경우든 시설 결함이 원인인지 여부는 우리가 반드시 자체 조사해 기록으로 남긴다.
재해자 신분1차 통보보상·산재 주체우리 조치
운영직원(당사 소속)119·관리소장·본사당사 산재보험재해조사, 노동관서 보고 확인
입주자(벤더 소속)119·벤더·관리소장소속 벤더현장보존·기록 제공, 시설 원인 조사
외주·위탁 직원119·위탁사·관리소장해당 위탁사계약상 안전의무 확인, 공동 조사
방문자·배송기사119·관리소장방문자 소속배상책임보험 검토, 보고서 작성
1구조·응급(즉시) — 119 신고와 협약병원 연계,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위험원(전원·가스·기계)을 차단한다. 구조를 위해 불가피한 이동은 사진 촬영 후 실시한다.
2현장보존(방호·안전반, 구조 직후) — 사고현장·설비를 원상 보존하고 통제선을 설치한다. 사진·영상·도면·CCTV를 백업하고(16-4 절차), 관련 설비는 전원 차단 후 봉인해 임의 조작을 막는다.
3보고(통제관, 5분 내) — 중대재해는 1급(중대)이므로 본사 운영본부장과 대표이사에게 5분 안에 1보를 보고하고, 24시간 내 부록 A-8로 서면 보고한다. 본사는 관할 노동관서·지자체 신고의무를 확인해 지체 없이 이행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관할 확인).
4가족·소속사(본사, 신원 확인 후) — 벤더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통역을 동행한다. 대외 창구는 본사 1개소로 일원화하며 현장 직원은 개별 응답하지 않는다.
5조사·재발방지(본사 안전총괄, 7일 내) — 원인조사와 시정·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시설 결함이 확인되면 예방정비 계획과 점검 주기를 즉시 개정한다.
6지원·사후(본사·관리소, 30일) — 목격 직원·동료 입주자의 심리지원과 업무 배려, 언론·민원 대응 창구 지정, 유사 위험 전 단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필수 — 현장보존을 이유로 구조를 지연하지 않는다. 순서는 언제나 구조 → 보존이다.
반대로 구조가 끝난 뒤 청소·수리를 서두르는 것은 증거 훼손이 되므로, 통제관 승인 없이
사고 구역을 정리하거나 설비를 재가동하지 않는다. 진술 강요·경위서 대필·합의 유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으며, 사실만 기록해 조사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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