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17-2

화재

가설건축물·모듈러 밀집 배치는 연소 확대가 빠를 수 있어 조기 감지와 대피가 최우선이다. 주요 발화원은 급식동 취사·후드, 전기실·분전반, 흡연구역, 객실 내 반입 전열기다. 아래 7단계는 담당·목표시간·판단기준을 함께 정해 야간 2~3명 체제에서도 순서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

1발견·경보(발견자·통보연락반, 0~3분) — 발신기를 누르고 비상방송(다국어 녹음 문안)을 송출한 뒤 5분 안에 119 신고를 마친다. 신고 내용은 단지명·동·층·화점·부상 유무·게이트 좌표 순으로 말한다. 판단기준: 소화기 1~2대로 덮을 수 있으면 초기, 천장까지 화염이 붙거나 복도로 연기가 퍼지면 확대로 보고 즉시 대피로 전환한다.
2초기소화(초기소화반, 1~3분) — 소화기 2대 이내로 진압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문을 닫고 철수한다. 야간에는 1단계 통보와 3단계 대피 개시를 마친 뒤에만 진압을 시도하며, 진압 중에도 등 뒤 퇴로를 확보한다.
3계통 차단(시설, 3~5분) — 해당 구역 전원·가스·급기를 차단하고 방화문을 폐쇄한다. 옥내소화전 가압 여부와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를 확인해 통제관에게 보고한다.
4대피유도(피난유도반+동별 안전요원, 경보 후 3분 개시·15분 집결) — 층별로 실 단위 개문 확인, 낮은 자세·젖은 수건 안내, 승강기 사용 금지, 지정 계단·비상구를 통해 1차 집결지로 유도한다. 발화 동에 이어 인접 2개 동을 예비 대피시킨다.
5점호(동별 안전요원·통보·연락반, 경보 후 30분) — 집결지 동별 팻말 앞에서 [서식 17-2] 대피 점호표로 점호하고(동당 82~84명 대조 5~7분), 요구조자 우선명부를 먼저 확인한다. 기준 명부는 부록 A-3 입·퇴숙 명부이며 미확인자는 동·호·국적·연락처를 적어 소방대에 전달한다.
6구조·구호(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처치 후 119·협약병원 이송, 구호소 개설(담요·온음료·체온 확인), 사상자 명단 작성과 가족 통보 준비를 본사와 병행한다.
7수습·복구(시설·본사) — 잔불·재발화를 최소 2시간 감시하고, 전기·가스 계통 안전확인 후 통제관이 복귀를 승인한다. 피해조사와 사고보고서(14-9 서식)를 작성해 종결 보고에 첨부한다.

화재 유형별 초기대응 — 유형을 잘못 판단한 진압은 피해를 키운다. 소화 방식과 금지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유형주요 발생 위치초기대응절대 금지
일반 가연물객실·복도·창고분말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창문 열고 방치(연소 확대)
전기·분전반전기실·기계실·분전반전원 차단 후 C급 소화기 사용수계 소화기 직접 방수
조리 기름 화재급식동 튀김기·후드·덕트가스 차단, K급 소화기·덮개 질식물 붓기·젖은 행주 투입
가스 관련급식동·보일러실·용기 보관밸브 차단 우선, 즉시 대피 확대화기·전기 스위치 조작
차량·주차장옥외 주차구역·차단기 주변인접 차량 이동, 소화기 2대 이상연료탱크 측면 근접 접근
외벽·적치물동 외곽·집하장·천막소화전 방수, 인접 동 예비 살수바람 부는 쪽에서 진입

대피·점호 목표시간 — 14-4의 야간 초동 3·10·30 기준과 같은 값이며, 훈련 때 실측해 2회 연속 목표를 넘긴 동은 노선·유도요원 배치를 수정한다.

단계목표 시간담당확인 방법
경보·비상방송 개시인지 후 3분통보·연락반방송 이력·수신기 기록
119 신고 완료인지 후 5분통보·연락반접수번호 수령·기록
동별 대피 개시경보 후 3분동별 안전요원실 단위 노크·개문 확인
인접 2개동 예비 대피경보 후 10분피난유도반동별 팻말 집결 상태 확인
집결지 집결 완료경보 후 15분피난유도반동별 팻말 집결·육안 확인
동별 점호 완료경보 후 30분동별 안전요원[서식 17-2]·부록 A-3 대조
미확인자 소방대 인계점호 직후단지 통제관미확인자 명단·배치도 전달
요구조자 우선명부 — 15-2 건강기록의 거동불편·만성질환 태그 대상, 격리실 재실자, 야간 교대로 주간에 취침 중인 입주자를 합쳐 동별 요구조자 명부를 만들고 월 1회 갱신한다. 명부는 관리소 상황판과 야간 당직 콜시트에 비치하며, 대피 시 해당 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주간 취침자는 야간 조업 인원이 많은 현장 특성상 인원이 적지 않으므로 벤더 출역표와 대조해 갱신한다.

화재 예방 점검 — 항목별 주기·담당·불량 시 조치를 고정해 순찰과 정기점검에 배분한다.

점검 항목주기담당불량 시 조치
소화기 위치·압력·유효기간시설+보안즉시 교체·충약, 대장 기록
옥내소화전·펌프·수원시설방수시험 후 수리요청 발행
스프링클러 설비[해당시]시설헤드 이격·압력 확인, 수리
전기실·분전반 과열·먼지월(열화상 분기)시설(전기)청소·결선 조임, 회로 재배분
유도등·비상조명 점등시설램프·배터리 당일 교체
피난통로 적치물·비상구일(순찰)보안즉시 철거·다국어 계도
방화문 고임·자동폐쇄보안+시설고임물 제거·클로저 조정
전열기·부탄가스·문어발월(객실점검)관리소+시설회수 보관, 반복 시 이용제한
급식동 후드·덕트 기름때월(덕트 분기)급식+위탁청소 발주·성적서 보관
수신기·감지기 작동시험월·연(종합)소방안전관리자불량 경계구역 즉시 수리
흡연구역 외 흡연·잔불일(순찰)보안계도·기록, 3회 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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