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모듈러 밀집 배치는 연소 확대가 빠를 수 있어 조기 감지와 대피가 최우선이다. 주요 발화원은 급식동 취사·후드, 전기실·분전반, 흡연구역, 객실 내 반입 전열기다. 아래 7단계는 담당·목표시간·판단기준을 함께 정해 야간 2~3명 체제에서도 순서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
1발견·경보(발견자·통보연락반, 0~3분) — 발신기를 누르고 비상방송(다국어 녹음 문안)을 송출한 뒤 5분 안에 119 신고를 마친다. 신고 내용은 단지명·동·층·화점·부상 유무·게이트 좌표 순으로 말한다. 판단기준: 소화기 1~2대로 덮을 수 있으면 초기, 천장까지 화염이 붙거나 복도로 연기가 퍼지면 확대로 보고 즉시 대피로 전환한다.
2초기소화(초기소화반, 1~3분) — 소화기 2대 이내로 진압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문을 닫고 철수한다. 야간에는 1단계 통보와 3단계 대피 개시를 마친 뒤에만 진압을 시도하며, 진압 중에도 등 뒤 퇴로를 확보한다.
3계통 차단(시설, 3~5분) — 해당 구역 전원·가스·급기를 차단하고 방화문을 폐쇄한다. 옥내소화전 가압 여부와 수신기 경계구역 표시를 확인해 통제관에게 보고한다.
4대피유도(피난유도반+동별 안전요원, 경보 후 3분 개시·15분 집결) — 층별로 실 단위 개문 확인, 낮은 자세·젖은 수건 안내, 승강기 사용 금지, 지정 계단·비상구를 통해 1차 집결지로 유도한다. 발화 동에 이어 인접 2개 동을 예비 대피시킨다.
5점호(동별 안전요원·통보·연락반, 경보 후 30분) — 집결지 동별 팻말 앞에서 [서식 17-2] 대피 점호표로 점호하고(동당 82~84명 대조 5~7분), 요구조자 우선명부를 먼저 확인한다. 기준 명부는 부록 A-3 입·퇴숙 명부이며 미확인자는 동·호·국적·연락처를 적어 소방대에 전달한다.
6구조·구호(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처치 후 119·협약병원 이송, 구호소 개설(담요·온음료·체온 확인), 사상자 명단 작성과 가족 통보 준비를 본사와 병행한다.
7수습·복구(시설·본사) — 잔불·재발화를 최소 2시간 감시하고, 전기·가스 계통 안전확인 후 통제관이 복귀를 승인한다. 피해조사와 사고보고서(14-9 서식)를 작성해 종결 보고에 첨부한다.
화재 유형별 초기대응 — 유형을 잘못 판단한 진압은 피해를 키운다. 소화 방식과 금지 행위를 함께 규정한다.
| 유형 | 주요 발생 위치 | 초기대응 | 절대 금지 |
|---|---|---|---|
| 일반 가연물 | 객실·복도·창고 | 분말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 | 창문 열고 방치(연소 확대) |
| 전기·분전반 | 전기실·기계실·분전반 | 전원 차단 후 C급 소화기 사용 | 수계 소화기 직접 방수 |
| 조리 기름 화재 | 급식동 튀김기·후드·덕트 | 가스 차단, K급 소화기·덮개 질식 | 물 붓기·젖은 행주 투입 |
| 가스 관련 | 급식동·보일러실·용기 보관 | 밸브 차단 우선, 즉시 대피 확대 | 화기·전기 스위치 조작 |
| 차량·주차장 | 옥외 주차구역·차단기 주변 | 인접 차량 이동, 소화기 2대 이상 | 연료탱크 측면 근접 접근 |
| 외벽·적치물 | 동 외곽·집하장·천막 | 소화전 방수, 인접 동 예비 살수 | 바람 부는 쪽에서 진입 |
대피·점호 목표시간 — 14-4의 야간 초동 3·10·30 기준과 같은 값이며, 훈련 때 실측해 2회 연속 목표를 넘긴 동은 노선·유도요원 배치를 수정한다.
| 단계 | 목표 시간 | 담당 | 확인 방법 |
|---|---|---|---|
| 경보·비상방송 개시 | 인지 후 3분 | 통보·연락반 | 방송 이력·수신기 기록 |
| 119 신고 완료 | 인지 후 5분 | 통보·연락반 | 접수번호 수령·기록 |
| 동별 대피 개시 | 경보 후 3분 | 동별 안전요원 | 실 단위 노크·개문 확인 |
| 인접 2개동 예비 대피 | 경보 후 10분 | 피난유도반 | 동별 팻말 집결 상태 확인 |
| 집결지 집결 완료 | 경보 후 15분 | 피난유도반 | 동별 팻말 집결·육안 확인 |
| 동별 점호 완료 | 경보 후 30분 | 동별 안전요원 | [서식 17-2]·부록 A-3 대조 |
| 미확인자 소방대 인계 | 점호 직후 | 단지 통제관 | 미확인자 명단·배치도 전달 |
요구조자 우선명부 — 15-2 건강기록의 거동불편·만성질환 태그 대상, 격리실 재실자, 야간 교대로 주간에 취침 중인 입주자를 합쳐 동별 요구조자 명부를 만들고 월 1회 갱신한다. 명부는 관리소 상황판과 야간 당직 콜시트에 비치하며, 대피 시 해당 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다. 주간 취침자는 야간 조업 인원이 많은 현장 특성상 인원이 적지 않으므로 벤더 출역표와 대조해 갱신한다.
화재 예방 점검 — 항목별 주기·담당·불량 시 조치를 고정해 순찰과 정기점검에 배분한다.
| 점검 항목 | 주기 | 담당 | 불량 시 조치 |
|---|---|---|---|
| 소화기 위치·압력·유효기간 | 월 | 시설+보안 | 즉시 교체·충약, 대장 기록 |
| 옥내소화전·펌프·수원 | 월 | 시설 | 방수시험 후 수리요청 발행 |
| 스프링클러 설비[해당시] | 월 | 시설 | 헤드 이격·압력 확인, 수리 |
| 전기실·분전반 과열·먼지 | 월(열화상 분기) | 시설(전기) | 청소·결선 조임, 회로 재배분 |
| 유도등·비상조명 점등 | 월 | 시설 | 램프·배터리 당일 교체 |
| 피난통로 적치물·비상구 | 일(순찰) | 보안 | 즉시 철거·다국어 계도 |
| 방화문 고임·자동폐쇄 | 주 | 보안+시설 | 고임물 제거·클로저 조정 |
| 전열기·부탄가스·문어발 | 월(객실점검) | 관리소+시설 | 회수 보관, 반복 시 이용제한 |
| 급식동 후드·덕트 기름때 | 월(덕트 분기) | 급식+위탁 | 청소 발주·성적서 보관 |
| 수신기·감지기 작동시험 | 월·연(종합) | 소방안전관리자 | 불량 경계구역 즉시 수리 |
| 흡연구역 외 흡연·잔불 | 일(순찰) | 보안 | 계도·기록, 3회 시 제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