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은 야간 밀집 환경에서 공황·낙상·급식 중단·급수펌프 정지·통신 두절을 동시에 유발한다. 원인 구분 → 비상전원 전환 → 안내 → 우선 복전 → 기록의 순으로 대처하며, 조식 04:30과 석식 17:30 시간대의 정전은 급식·위생 사고로 번지므로 별도 판단표를 적용한다.
1상황확인(시설·당직, 0~10분) — 부분·전체 여부와 한전 광역·내부 원인을 구분한다. 분전반 차단기 트립, 수배전 경보, 인접 지역 소등 여부를 확인하고 한전 고객센터에 광역 정전을 조회한다.
2비상전원(시설, 10분 내) — 자동절체(ATS) 작동과 비상발전 2계열 가동을 확인하고(미기동 시 수동 기동, 13-3), 비상조명·유도등 전환 상태를 점검한다.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전 호기를 호출해 갇힘 여부를 확인하고 30분 내 구출을 요청한다.
3안내(통보·연락반, 15분 내) — 비상방송과 각 동 게시로 원인·예상 복구시간·주의사항을 다국어 안내한다. 계단·복도 이동 주의와 촛불 사용 금지를 명시한다.
4우선 복전(시설, 아래 표 순서) — 소방·급수·오수·냉동 계통을 순위대로 급전한다. 순위를 바꿀 때는 통제관 승인을 받고 사유를 기록한다.
5급식 판단(영양사·통제관) — 급식 시간대라면 아래 판단표의 시점에 대체식 전환을 결정한다. 결정 시각과 근거를 급식일지에 남긴다.
6복구·기록(시설·행정) — 한전·전기안전관리자(시설담당 겸임)와 복구 후 절연·누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전 시각·구역·원인·복구 시각·피해를 상황보고서에 기록한다.
| 순위 | 대상 계통 | 허용 중단 | 대체 수단 |
|---|---|---|---|
| 1 | 소방설비·비상조명·유도등 | 절체 30초 | 비상발전 2계열, 축전지·손전등 |
| 2 | 급수·가압 펌프 | 2시간 | 저수조 우회, 병입수 임시 배포 |
| 3 | 오수처리 송풍·이송펌프 | 1시간 | 시간제 급수로 유입 저감, 위탁 출동 |
| 4 | 식자재 냉동·냉장 | 2시간 | 문 개방 금지, 온도기록, 폐기 판단 |
| 5 | 통신·CCTV·출입통제 | 2시간 | 무전기 운용, 출입구 수동 통제 |
| 6 | 급식동 취사·급탕 | 급탕 6시간 | 대체식 전환, 샤워 시간대 재배정 |
| 7 | 객실 조명·콘센트·냉난방 | 4시간 | 이동식 발전·구역 순환 급전 |
허용 중단시간의 근거 — 위 값은 제13장 13-1 「계통별 중단 허용시간」과 같은 기준이다(소방·급수 절체 30초, 일반 전기 4시간, 급수 2시간, 급탕 6시간·18~23시 회피). 한파·폭염 특보 중에는 객실 냉난방을 2순위로 상향해 적용하고 상향 사유를 상황보고서에 기록한다.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갇힘 구출은 30분 이내가 상한이다(13-1). 상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통제관이 벤더 현장 담당에게 사전 통보한다.
급식 시간대 정전 판단표 — 급식 선발조 02:30 출근·조식조 03:30 출근(제3장 3-4, 제9장 9-3), 조식 04:30 개시, 석식 17:30 개시를 기준으로 역산한다. 정전이 30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냉장·냉동을 우선 급전한다(9-11).
| 상황 | 판단 시점 | 조치 |
|---|---|---|
| 조식 준비 중 정전(02:30~04:30) | 04:00까지 미복전 | 대체식 전환 결정, 04:30 정시 배부 유지 |
| 석식 준비 중 정전(16:00~17:30) | 17:00까지 미복전 | 조리 완료분 보온 배식+대체식 병행 |
| 가열 조리 중 정전(중심온도 미달) | 인지 즉시 판정 | 미달분 배식 금지·폐기, 보존식은 유지 |
| 냉동·냉장 중단 2시간 초과 | 초과 시점 판정 | 품목별 온도기록 확인 후 폐기·대체 발주 |
대체식·비상전원 준비 기준 — 비상식은 제9장 9-11의 비상급식 상비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석밥·레토르트 국·조미김을 각각 박곡 2,700·근삼 4,300(1일 2식분), 생수 500mL를 박곡 5,400병·근삼 8,600병 상비하고 3~6개월 주기로 회전한다. 부족분은 편의점 재고와 협력 유통사 긴급 발주로 4시간 내 반입하며, 조리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지하면 사전 협약 도시락 업체 2곳 이상에서 통보 후 4시간 내 단지별 3,000식을 조달한다[계획]. 비상발전기는 13-3 시험 SOP에 따라 주 1회 무부하·월 1회 부하(30분 이상) 시운전하고, 연료·축전지·비상등은 월 1회 점검해 부록 A-6 별지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