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17-3

정전

정전은 야간 밀집 환경에서 공황·낙상·급식 중단·급수펌프 정지·통신 두절을 동시에 유발한다. 원인 구분 → 비상전원 전환 → 안내 → 우선 복전 → 기록의 순으로 대처하며, 조식 04:30과 석식 17:30 시간대의 정전은 급식·위생 사고로 번지므로 별도 판단표를 적용한다.

1상황확인(시설·당직, 0~10분) — 부분·전체 여부와 한전 광역·내부 원인을 구분한다. 분전반 차단기 트립, 수배전 경보, 인접 지역 소등 여부를 확인하고 한전 고객센터에 광역 정전을 조회한다.
2비상전원(시설, 10분 내) — 자동절체(ATS) 작동과 비상발전 2계열 가동을 확인하고(미기동 시 수동 기동, 13-3), 비상조명·유도등 전환 상태를 점검한다.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전 호기를 호출해 갇힘 여부를 확인하고 30분 내 구출을 요청한다.
3안내(통보·연락반, 15분 내) — 비상방송과 각 동 게시로 원인·예상 복구시간·주의사항을 다국어 안내한다. 계단·복도 이동 주의와 촛불 사용 금지를 명시한다.
4우선 복전(시설, 아래 표 순서) — 소방·급수·오수·냉동 계통을 순위대로 급전한다. 순위를 바꿀 때는 통제관 승인을 받고 사유를 기록한다.
5급식 판단(영양사·통제관) — 급식 시간대라면 아래 판단표의 시점에 대체식 전환을 결정한다. 결정 시각과 근거를 급식일지에 남긴다.
6복구·기록(시설·행정) — 한전·전기안전관리자(시설담당 겸임)와 복구 후 절연·누전 점검을 실시하고, 정전 시각·구역·원인·복구 시각·피해를 상황보고서에 기록한다.
순위대상 계통허용 중단대체 수단
1소방설비·비상조명·유도등절체 30초비상발전 2계열, 축전지·손전등
2급수·가압 펌프2시간저수조 우회, 병입수 임시 배포
3오수처리 송풍·이송펌프1시간시간제 급수로 유입 저감, 위탁 출동
4식자재 냉동·냉장2시간문 개방 금지, 온도기록, 폐기 판단
5통신·CCTV·출입통제2시간무전기 운용, 출입구 수동 통제
6급식동 취사·급탕급탕 6시간대체식 전환, 샤워 시간대 재배정
7객실 조명·콘센트·냉난방4시간이동식 발전·구역 순환 급전
허용 중단시간의 근거 — 위 값은 제13장 13-1 「계통별 중단 허용시간」과 같은 기준이다(소방·급수 절체 30초, 일반 전기 4시간, 급수 2시간, 급탕 6시간·18~23시 회피). 한파·폭염 특보 중에는 객실 냉난방을 2순위로 상향해 적용하고 상향 사유를 상황보고서에 기록한다.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 갇힘 구출은 30분 이내가 상한이다(13-1). 상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 통제관이 벤더 현장 담당에게 사전 통보한다.

급식 시간대 정전 판단표 — 급식 선발조 02:30 출근·조식조 03:30 출근(제3장 3-4, 제9장 9-3), 조식 04:30 개시, 석식 17:30 개시를 기준으로 역산한다. 정전이 30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 냉장·냉동을 우선 급전한다(9-11).

상황판단 시점조치
조식 준비 중 정전(02:30~04:30)04:00까지 미복전대체식 전환 결정, 04:30 정시 배부 유지
석식 준비 중 정전(16:00~17:30)17:00까지 미복전조리 완료분 보온 배식+대체식 병행
가열 조리 중 정전(중심온도 미달)인지 즉시 판정미달분 배식 금지·폐기, 보존식은 유지
냉동·냉장 중단 2시간 초과초과 시점 판정품목별 온도기록 확인 후 폐기·대체 발주
대체식·비상전원 준비 기준 — 비상식은 제9장 9-11의 비상급식 상비량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석밥·레토르트 국·조미김을 각각 박곡 2,700·근삼 4,300(1일 2식분), 생수 500mL를 박곡 5,400병·근삼 8,600병 상비하고 3~6개월 주기로 회전한다. 부족분은 편의점 재고와 협력 유통사 긴급 발주로 4시간 내 반입하며, 조리 기능이 4시간 이상 정지하면 사전 협약 도시락 업체 2곳 이상에서 통보 후 4시간 내 단지별 3,000식을 조달한다[계획]. 비상발전기는 13-3 시험 SOP에 따라 주 1회 무부하·월 1회 부하(30분 이상) 시운전하고, 연료·축전지·비상등은 월 1회 점검해 부록 A-6 별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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