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8명이 세면·샤워·화장실·급식·세탁을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므로 급수·급탕 부하는 조식 전(02:30~06:30)과 석식 후(18:00~23:00)에 집중되고, 그 결과 오수 발생량이 1일 390톤(1인 약 77L)에 이른다. 석식 후 5시간에 정원의 60%인 3,029명이 샤워한다고 보면 시간당 약 606명이며, 절수형 샤워기(7.5L/분)로 1인 8분 사용 기준 동시 사용 샤워기 약 81개, 샤워 사용수 약 36톤/시간이 된다. 저탕 60℃와 급수 10℃를 40℃로 혼합하면 이 중 온수 비중이 60%이므로 급탕 소요는 약 22톤/시간이다. 설계 샤워기 수와 급탕 능력이 이 값을 충족하는지 설계도서와 대조해 확인하고, 미달하면 동별로 샤워 시간대를 2개 조로 나누어 안내한다(홀수동 18:00~20:30·짝수동 20:30~23:00, 제10장 10-7.과 동일 방식).
오수 원단위 1인 1일 77L의 내역은 샤워 약 36L, 자율세탁 약 13L, 중앙세탁 약 7L(제10장 10-7.), 세면·화장실·급식·청소 약 21L이다. 이 원단위는 절수형 샤워기·절수 양변기·자율세탁 절수 코스를 전제로 하므로, 절수 부품이 임의로 제거되면 설계 유입량을 넘어선다. 시간대로 보면 유입은 두 개의 피크를 갖는다. 석식 후 18:00~23:00에는 샤워 182톤과 자율세탁 65톤을 합한 약 245톤(하루의 63%, 시간당 약 49톤)이, 04:30~06:30에는 세면·화장실 중심으로 약 70톤(시간당 약 35톤)이 유입되어 두 구간 모두 일평균 시간당 16톤을 크게 넘는다. 따라서 유량조정조 저류와 블로어 2계열 동시 가동으로 평준화하고, 각 피크 직전 순찰 회차(18시·04시)의 블로어·이송펌프 상태 보고를 확인한다. 오수처리 정지·방류수 기준 초과는 행정처분과 환경사고로 직결되므로 급탕과 함께 이중화·상시 감시를 원칙으로 한다.
| 시간대 | 집중 사용 | 설비 부하 | 유지관리 대응 |
|---|---|---|---|
| 02:30~04:30 | 급식 취반·국 가열 | 보일러·취사 열원 최대 | 02시 순찰 회차로 확인, 열원 02:00까지 복구 원칙 |
| 04:30~06:30 | 조식 배식·세면·출역 | 급수 피크·오수 2차 피크 | 블로어 2계열 가동, 급수 토출압 하한 상시 감시 |
| 06:30~10:00 | 중앙세탁 대량 배치 | 세탁 라인·전용 급탕기 | 침구·수건 배치는 11:30 종료(제10장 10-7. 연계) |
| 10:00~17:30 | 석식 준비·객실 청소 | 생활 부하 최저 구간 | 중단을 수반하는 정비·시험은 이 구간에만 배치 |
| 17:30~23:00 | 석식·샤워·자율세탁 | 급탕 최대(온수 22톤/시간) | 급탕 말단온도 감시, 계획 정비작업 전면 금지 |
| 23:00~02:30 | 취침(사용 최저) | 저탕 재승온·저수조 보충 | 저수조 수위 회복 확인, 순환펌프 연속운전 유지 |
| 계통 | 일상 감시 | 주기 정비 | 이상 시 조치 |
|---|---|---|---|
| 급수 (부스터·고가) | 토출압·수위·펌프 교대운전 | 월 위생점검·절수 부품 확인, 연 2회 청소 | 단수 전 예비펌프 절체, 저수조 우회급수 |
| 급탕 (보일러·순환) | 저탕 60℃·말단 55℃·연소상태 | 월 연소효율, 연 오버홀·정기검사 | 예비 열원 가동, 순환 강제운전·온도 회복 |
| 배수·통기 (트랩·집수정) | 트랩 봉수·냄새·역류 흔적 | 주 집수정·트랩 청소, 분기 준설 | 고압세척 시행, 막힘구간 격리·우회 |
| 유량조정· 저수조 | 저류 수위·이송 유량·월류 | 월 위생점검, 연 2회 청소·수질 | 이송량 조정, 피크 전 저류 여유 확보 |
| 오수처리 (390톤/일) | 블로어 2계열·유입/방류·수질 | 월 자가수질, 분기 위탁, 연 청소 | 비상 방류 금지, 예비 블로어·약품 증주입 |
방류수 이상(탁도·거품·냄새) 대응 SOP — 육안 이상을 확인한 시점부터 아래 순서로 진행하고, 각 단계 시각을 오수 운전일지에 기록한다.
판단기준은 간이측정 2회 연속 개선되지 않거나 방류수 법정항목 초과가 의심되는 경우이며, 이때는 공인기관 위탁분석을 즉시 의뢰하고 결과 회신까지 방류량을 평시의 70% 이하로 관리한다. 동일 원인이 30일 내 2회 반복되면 처리공정 종합진단(위탁)을 발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