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목록으로 만들어 순서를 정하는 작업이다. 본 시설은 운영 개시 전이므로 최초 평가는 개시 30일 전까지 완료하고, 이후 정기·수시 평가로 갱신한다. 평가는 관리소장이 주관하고 파트책임자와 해당 직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며, 담당자 참여 없는 평가는 무효로 본다.
1사전준비(관리소장) — 평가 대상을 구역(주거동·급식동·세탁실·오수·기계실·옥외)과 직무(6개 파트)로 나누고 도면·설비대장·과거 지적사항을 준비한다.
2유해위험요인 파악(파트별 담당자) — 작업 단계별로 「무엇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가」를 적는다. 아차사고 보고와 민원도 요인 목록에 포함한다.
3위험성 추정(평가반 = 관리소장·해당 파트책임자·본사 안전총괄) — 발생빈도(3단계)×피해강도(3단계) 매트릭스로 1~5등급을 산정한다. 등급이 갈리면 높은 쪽으로 확정한다.
4허용 여부 결정(관리소장) — 4~5등급은 즉시 대책 없이는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3등급은 기한 내 개선, 1~2등급은 현 상태 유지·관찰로 결정한다.
5감소대책 수립·실행(파트책임자) — 제거 → 대체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보호구의 순서로 검토한다. 보호구만으로 끝내지 않는다.
6기록·공유·재평가(관리소장·본사) — 평가표를 게시·교육하고, 대책 완료 후 동일 항목을 재평가해 등급 하락을 확인한다.
| 빈도 \ 강도 | 경미(치료 불요) | 중등(통원 치료) | 중대(입원·사망) |
|---|---|---|---|
| 낮음(연 1회 미만) | 1등급 · 관찰 | 2등급 · 관찰 | 4등급 · 즉시 대책 |
| 보통(월 1회 수준) | 2등급 · 관찰 | 3등급 · 기한 개선 | 5등급 · 작업 중지 |
| 높음(주 1회 이상) | 3등급 · 기한 개선 | 4등급 · 즉시 대책 | 5등급 · 작업 중지 |
| 실시 구분 | 시기 | 주관·참여 | 산출물 |
|---|---|---|---|
| 최초 평가 | 운영 개시 30일 전 | 관리소장·전 파트책임자 | 구역·직무별 평가표 |
| 정기 평가 | 매년 1~2월 | 관리소장·본사 안전총괄 | 갱신 평가표·개선계획 |
| 수시 평가 | 설비 신설·변경 시 즉시 | 해당 파트·시설담당 | 변경 부분 평가표 |
| 사고 후 평가 | 사고 발생 후 7일 내 | 관리소장·해당 담당자 | 재발방지 평가표 |
아차사고(니어미스) 보고 — 다치지 않았지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은 모두 보고 대상이다. 보고는 관리소 데스크·파트책임자·익명 보고함(관리동·급식동 각 1개) 어디로든 할 수 있으며, 보고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월 안전보건 협의에서 전건을 검토해 위험성평가 요인 목록에 반영하고, 유효한 보고를 한 직원은 월 운영회의에서 표창한다. 목표는 「아차사고 보고 증가·재해 감소」이며, 보고 건수가 0인 달은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신호로 보아 원인을 점검한다.
[서식 14-3] 안전 시정조치대장 — 점검·평가·사고·아차사고에서 나온 모든 지적을 한 대장에 모아 종결까지 추적한다. 종결은 지적자가 아니라 확인자 서명으로만 이루어진다.
| 연번·채번일 | 출처 | □점검 □평가 □사고 □아차 | |
| 지적 내용 | 위험등급 | _등급 | |
| 조치 담당 | 완료 기한 | ||
| 조치 내용 | 완료일 | ||
| 검증 방법 | □재점검 □측정 □사진 □교육 | 확인자 | ___ (인) |
| 미종결 사유 | 본사 보고 | □보고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