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초동조치는 아래 표로 요약하고, 단계별 상세 절차는 제17장에 따른다. 본 절의 역할은 보고 시한과 문서화를 확정하는 것이다. 모든 사고는 「초동조치 → 상황보고 → 확산방지 → 복구 → 사고보고서·재발방지」의 순으로 처리하며, 어떤 사고도 구두 보고만으로 종결하지 않는다.
| 유형 | 초동조치 | 통보·보고 | 상세 절차 |
|---|---|---|---|
| 화재 | 통보·초기소화·피난유도·전기가스 차단 | 119, 관리소장, 본사·관할 | 17-2 |
| 정전 | 비상발전 확인·중요부하 급전·안내 | 전기안전관리자, 한전 | 17-3 |
| 단수·급탕중단 | 예비펌프 절체·비상급수·절수 안내 | 시설, 관리소장 | 17-4 |
| 가스누출 | 차단·환기·대피·화기 사용금지 | 119, 가스공급사 | 14-6, 17-8 |
| 오수사고(월류) | 방류중단·유량조정·약품 증주입 | 관할 부서, 위탁업체 | 13-4 |
| 감염병 | 격리·소독·급식위생 강화·역학협조 | 보건소, 본사 | 15-7, 17-6 |
| 인명사고 | 응급처치·AED·구급 인계·현장보존 | 119, 본사, 중대 시 노동관서 | 17-9 |
사고는 3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 보고 시한을 달리한다. 등급 판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한 단계 높게 판정한다.
| 등급 | 정의 | 1보(유선) | 2보(서면) | 최종보고 |
|---|---|---|---|---|
| 중대 | 사망·중상, 화재 확대, 다수 환자 발생 | 즉시(5분 내) 대표까지 | 24시간 내 | 7일 내 |
| 일반 | 경상 치료, 국부 화재, 정전·단수 4시간 초과 | 30분 내 본사 안전총괄 | 24시간 내 | 7일 내 |
| 경미 | 무상해 설비사고, 단시간 장애·아차사고 | 당일 근무 중 관리소장 | 3일 내 | 월 취합 |
비상연락망은 당직 → 관리소장 → 본사 안전총괄 → 대표의 상향 보고선과, 소방서·경찰·협약병원·한전·가스공급사·오수 위탁·전기·소방 업체의 외부 연락선을 함께 게시한다. 게시 위치는 관리소 상황판·당직 콜시트·각 동 게시판(다국어)이며 분기 1회 갱신하고, 갱신 시 콜 트리 시험 통화를 병행해 실제 연결 여부를 확인한다(제17장 17-1 연계).
사고보고서 표준서식(빈칸 예시)
| 문서번호 | 보고일 | ||
| 발생일시 | 발생장소(동/실) | ||
| 유형 | 화재/정전/가스/오수/인명/기타 | 등급 | □중대 □일반 □경미 |
| 피해규모 | 인적 __ / 물적 __ | 1보 시각·수신자 | |
| 경위 | |||
| 초동조치 | |||
| 원인 | |||
| 재발방지대책 | |||
| 첨부 사진 | __매 (현장·손상·조치) | 관할보고 | 유/무 (일시) |
| 보고자/확인자 | 본사 접수 | ___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