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은 설비별로 목록화하여 수량·위치·점검주기를 관리한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작동 여부 중심)과 종합점검(성능·기준 적합 중심, 관리업체 위탁)으로 나뉘며,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실시·기록·보고한다. 점검 종류별 실시 횟수·시기는 관할 소방서 확인 후 연간 안전관리계획서에 도래일로 확정한다. 제13장 13-5의 상시 외관점검과 항목이 겹치므로, 상시점검에서 확인한 항목은 자체점검표에 점검일자를 인용해 기재하고 중복 실행하지 않는다.
| 소방시설(설비) | 주요 구성 | 확인 포인트 | 대장·주기 |
|---|---|---|---|
| 소화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 소화용수 | 수량·압력·방수·헤드·펌프 기동 | 소화기대장 / 월 |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수신기·감지기·발신기·경종), 비상방송, 시각경보 | 작동·구역표시·음량·예비전원 | 수신기일지 / 일·월 |
|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완강기·피난기구, 비상조명 | 점등·고정·하강·시야 확보 | 피난설비대장 / 월 |
| 소화활동설비 | 제연·배연, 연결송수구, 비상콘센트 | 연동·표지·용량·접근성 | 설비점검표 / 월 |
| 방화구획 | 방화문·방화셔터, 관통부 내화충전 | 폐쇄·연동·고임물·라벨 | 방화문점검표 / 주 |
수량 관리는 동·층·위치 단위의 대장으로 한다.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배치를 기준으로 각 동 층별 배치도에 번호를 표기하고, 대장에 제조일·내용연수 도래일(관할 확인)·최근 점검일을 기재한다. 유도등·감지기·발신기도 동일하게 구역번호를 부여하여 불량 발생 시 위치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번호로 지시할 수 있게 한다.
61개동을 소수의 시설담당이 점검하므로, 자체점검은 하루에 몰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박곡 2주·근삼 3주에 걸쳐 나누는 일정으로 설계한다. 아래는 점검 소요 산정과 배정 기준이며, 「단위당 소요」는 2인 1조가 한 단위를 마치는 데 걸리는 조(組) 기준 시간이다.
| 구분 | 점검 단위 수 | 단위당 소요(2인 1조) | 총 소요(조·시간) | 배정·완료 기간 |
|---|---|---|---|---|
| 박곡 주거동 | 23개동 | 1.5시간 | 약 35시간 | 1개조 1일 4단위 배정 |
| 박곡 공용시설 | 5개소 | 1.5시간 | 약 8시간 | 박곡 소계 28단위·7근무일 |
| 근삼 주거동 | 38개동 | 1.5시간 | 약 57시간 | 1개조 1일 4단위 배정 |
| 근삼 공용시설 | 6개소 | 1.5시간 | 약 9시간 | 근삼 소계 44단위·11근무일 |
| 합산 편성 | 72개 단위 | 1.5시간 | 약 109시간 | 박곡 2주·근삼 3주 내 완료 |
공용시설은 급식동·중앙세탁실·편의·복지동(편의점과 오락·체육시설)·관리동·기계실을 말하며, 근삼은 기계실이 2개소여서 6개소가 된다. 점검조는 시설담당 1명 + 보안 1명의 2인 1조로 단지당 1개조를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는 구역분할표를 승인한 뒤 최소 3개 단위에 직접 입회한다. 점검 시간대는 출역·귀소·취침을 피한 09:00~16:00이며, 이 7시간을 실점검 6시간(4단위)과 이동·기록 1시간으로 나눈다.
| 등급 | 정의·예시 | 1차 조치 | 완료 시한 |
|---|---|---|---|
| A급 (기능상실) | 수신기 고장, 소화펌프 부동작, 피난로 폐쇄·방화문 미작동 | 즉시 대체수단 배치 (예: 임시 감시·소화기 증배) | 24시간 내 임시복구 |
| B급 (단품 불량) | 소화기 압력 저하, 유도등 불점등, 감지기 1~2개 미작동 | 예비품 교체 또는 자재 발주 | 7일 내 완료 |
| C급 (외관·표지) | 표지 훼손·오염, 함 도장, 위치표시 미부착 | 목록화 후 일괄 정비 | 30일 내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