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 14-3

소방시설 목록·수량 관리·자체점검

소방시설은 설비별로 목록화하여 수량·위치·점검주기를 관리한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작동 여부 중심)과 종합점검(성능·기준 적합 중심, 관리업체 위탁)으로 나뉘며, 소방안전관리자 입회 하에 실시·기록·보고한다. 점검 종류별 실시 횟수·시기는 관할 소방서 확인 후 연간 안전관리계획서에 도래일로 확정한다. 제13장 13-5의 상시 외관점검과 항목이 겹치므로, 상시점검에서 확인한 항목은 자체점검표에 점검일자를 인용해 기재하고 중복 실행하지 않는다.

소방시설(설비)주요 구성확인 포인트대장·주기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 (간이)스프링클러, 소화용수수량·압력·방수·헤드·펌프 기동소화기대장 / 월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수신기·감지기·발신기·경종), 비상방송, 시각경보작동·구역표시·음량·예비전원수신기일지 / 일·월
피난구조설비유도등·유도표지, 완강기·피난기구, 비상조명점등·고정·하강·시야 확보피난설비대장 / 월
소화활동설비제연·배연, 연결송수구, 비상콘센트연동·표지·용량·접근성설비점검표 / 월
방화구획방화문·방화셔터, 관통부 내화충전폐쇄·연동·고임물·라벨방화문점검표 / 주

수량 관리는 동·층·위치 단위의 대장으로 한다. 소화기는 보행거리 20m 이내 배치를 기준으로 각 동 층별 배치도에 번호를 표기하고, 대장에 제조일·내용연수 도래일(관할 확인)·최근 점검일을 기재한다. 유도등·감지기·발신기도 동일하게 구역번호를 부여하여 불량 발생 시 위치를 말로 설명하지 않고 번호로 지시할 수 있게 한다.

배치도·번호체계 — 소방설비 번호는 제13장 13-1의 자산번호 체계를 그대로 쓴다(예: BG-A-FE-012 = 박곡 A동 소화기 12번). 각 동 1층 게시판에 층별 피난경로도와 소화기 위치도를 다국어로 게시하고, 배치 변경 시 도면과 대장을 같은 날 갱신한다.

61개동을 소수의 시설담당이 점검하므로, 자체점검은 하루에 몰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박곡 2주·근삼 3주에 걸쳐 나누는 일정으로 설계한다. 아래는 점검 소요 산정과 배정 기준이며, 「단위당 소요」는 2인 1조가 한 단위를 마치는 데 걸리는 조(組) 기준 시간이다.

구분점검 단위 수단위당 소요(2인 1조)총 소요(조·시간)배정·완료 기간
박곡 주거동23개동1.5시간약 35시간1개조 1일 4단위 배정
박곡 공용시설5개소1.5시간약 8시간박곡 소계 28단위·7근무일
근삼 주거동38개동1.5시간약 57시간1개조 1일 4단위 배정
근삼 공용시설6개소1.5시간약 9시간근삼 소계 44단위·11근무일
합산 편성72개 단위1.5시간약 109시간박곡 2주·근삼 3주 내 완료

공용시설은 급식동·중앙세탁실·편의·복지동(편의점과 오락·체육시설)·관리동·기계실을 말하며, 근삼은 기계실이 2개소여서 6개소가 된다. 점검조는 시설담당 1명 + 보안 1명의 2인 1조로 단지당 1개조를 편성하고,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는 구역분할표를 승인한 뒤 최소 3개 단위에 직접 입회한다. 점검 시간대는 출역·귀소·취침을 피한 09:00~16:00이며, 이 7시간을 실점검 6시간(4단위)과 이동·기록 1시간으로 나눈다.

1점검계획·구역분할(소방안전관리자, 점검월 1일) — 박곡 28단위를 7근무일, 근삼 44단위를 11근무일로 분할한 구역분할표를 작성·승인하고 근무표에 반영한다.
2작동기능점검 실시(2인 1조, 1일 4단위) — 설비별 전 항목을 정상(○)·불량(×)·해당없음(—)으로 기입한다. 불량은 사진 1장 이상을 필수 첨부한다.
3불량 등급 판정·수선 연계(관리소장, 당일) — 아래 A·B·C 등급으로 판정하고 제13장 13-8의 수선요청서로 이관해 채번한다. 소방 A급은 「긴급」 등급으로 처리한다.
4종합점검(관리업체 위탁, 소방안전관리자 입회·주기 관할 확인) — 점검 전 대상 목록·도면·전회 지적사항을 제공하고, 점검 성적서를 수령해 내용을 대조한다.
5결과 보존·관할 보고(관리소장, 점검 종료 후 7일 내) — 자체점검표·성적서를 편철한다. 관할 보고 대상·기한 여부는 관할 소방서 확인 후 이행하고 접수증을 보관한다.
6개선·재확인(시설담당→관리소장, 등급별 시한 내) — 조치 완료 후 동일 항목을 재점검하고, 재확인 서명으로 시정조치대장을 종결한다.
등급정의·예시1차 조치완료 시한
A급
(기능상실)
수신기 고장, 소화펌프 부동작,
피난로 폐쇄·방화문 미작동
즉시 대체수단 배치
(예: 임시 감시·소화기 증배)
24시간 내
임시복구
B급
(단품 불량)
소화기 압력 저하, 유도등 불점등,
감지기 1~2개 미작동
예비품 교체 또는
자재 발주
7일 내
완료
C급
(외관·표지)
표지 훼손·오염, 함 도장,
위치표시 미부착
목록화 후
일괄 정비
30일 내
완료
숙소 운영 기준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