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화재의 최대 원인 중 하나이며, 본 시설은 중앙세탁실(120kg급 세탁·건조)·중앙급식·급탕·오수 블로어 등 대용량 동력과 5,048명의 개인 사용전력이 겹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아래 항목을 주기별로 점검·측정하고 기록을 남기며, 개인전열기 통제 규칙을 병행 시행한다. 측정 기준값은 전기설비 기준에 따르되 최종 판정치는 관할·제작사 기준 확인 후 점검표에 인쇄해 사용한다.
| 대상 | 점검·측정 항목 | 주기 | 판단기준·조치 |
|---|---|---|---|
| 수배전·변압기 | 온도·이상음·누유, 절연유 열화 | 일·연 | 이상음·누유 발견 시 위탁 정밀점검 의뢰 |
| 동별 분전반 | 결선부 열화상, 발열·냄새, 조임 | 월 | 상 간 온도차 15℃ 초과 시 재조임·교체 |
| 누전차단기 | 시험버튼 동작, 오동작 이력 | 월 | 미차단 즉시 교체(예비품 상비 5~10개) |
| 절연·접지 | 절연저항·접지저항 측정·기록 | 월·분기 | 규정치 미달 구간 격리·보수(관할 확인) |
| 부하 균형 | 동별 전류·역률, 피크 시간대 부하 | 월 | 정격 대비 80% 초과 동은 회로 재배분 |
| 비상전원 | 비상발전·축전지, 소방·급수 급전 | 주·월 | 제13장 13-3 비상발전 시험 SOP에 따름 |
| 습기부 | 샤워·세탁·주방 방수·접지·ELB | 월 | ELB 우선 적용, 침수 흔적 시 회로 차단 |
| 세탁 건조기 | 린트(먼지) 축적, 배기덕트, 과열 | 일·주 | 린트필터 매일 청소, 덕트 월 1회 개방 청소 |
| 개인 사용전력 | 객실 콘센트·멀티탭·전열기 반입 | 월 | 미인증·개조품 회수, 8-3 벌점 적용 |
| 법정 정기검사 | 정기검사 수검 대응, 지적사항 개선 | 관할 확인 | 도래 60일 전 신청, 지적 30일 내 개선 |
피크 분산 원칙 — 전력·급탕 피크는 03:00~06:30(급식 조리·급탕 승온·조식)과 18:00~23:00(샤워 급탕·개인 전열기)에 형성된다(제13장 13-3의 부하 분산 규칙과 같은 값). 이 두 구간에는 조정 가능한 대용량 부하를 넣지 않는다.
세탁 근무는 조번 06:00~14:00·만번 14:00~22:00 2교대이므로(제10장 10-6), 120kg급 세탁·건조의 대량 배치는 그 중 09:00~16:00에 두어 두 피크와 겹치지 않게 하고, 18:00 이후에는 급탕을 쓰지 않는 공정(잔여 건조·개서·다림·린트 청소)만 남긴다. 오수 블로어는 연속 운전이므로 분산 대상에서 제외하며, 편의점·오락시설 등 조정 가능한 부하는 피크 시간대 동시 기동을 피한다.
1반입 통제 안내(관리소, 입주 당일) — 입주 오리엔테이션에서 허용 품목(KC 인증·소비전력 1,000W 이하의 전기장판·선풍기·충전기)과 금지 품목(1,000W 초과 전열기구, 전기히터·전기그릴·인덕션·대형 밥솥, 개인 세탁기, 문어발 멀티탭, 개조 배선, KC 미인증 기기)을 다국어 카드로 고지·서명받는다. 기준은 제8장 8-2 제6조와 같다.
2월 1회 객실 안전점검(시설 1명+보안 1명, 사전 24시간 예고) — 제8장 8-2 제14조의 「월 1회 정기 실 점검」과 같은 회차로 실시한다. 박곡 44실/일, 근삼 71실/일을 배정하면 실당 3분 기준 하루 2.2~3.6시간이며, 22근무일에 전 실(966·1,558실)을 1회 순회한다.
3발견 시 기록(점검조, 현장에서 즉시) — 사진 촬영, 「객실 안전점검 확인서」에 실번호·품목·입주자 서명(거부 시 거부 표기)을 기재한다.
4회수·보관(보안, 당일) — 미인증·개조품·금지 품목은 회수하고 보관증을 교부한다. 회수품은 관리동 보관함에 실번호 태그로 보관하며 퇴숙 시 반환한다.
5벌점·통보(관리소장, 3일 내) — 제8장 8-3 벌점표(미인증·개조 전열기구·문어발 멀티탭 8점, 실내 취사 10점)에 따라 처리하고, 누적 시 서면 경고와 벤더 통보를 병행하며 부과 내역을 다국어로 통지한다.
6재발 관리(시설담당, 익월 점검 시) — 동일 실 2회 이상 적발 시 해당 실을 매월 중점점검 목록에 등재하고 회로 용량·콘센트 수를 재검토한다.
주의 — 객실 안전점검은 주거 공간 출입을 수반하므로 사전 예고·2인 1조·기록을 예외 없이 지킨다. 입주자 부재 시에는 점검을 강행하지 않고 재방문 일정을 문 앞 안내문과 문자로 통지하며, 급박한 위험(연기·타는 냄새·누수 감전 위험)이 인지된 경우에만 관리소장 승인 아래 개방하고 개방 사유·입회자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