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실 기준 운영인력은 박곡 32~41명, 근삼 43~54명, 본사 3~5명으로 합계 78~100명이다. 급식(화기·유증기·미끄럼·칼)·시설(전기·고소·밀폐)·환경(약품·오수)·보안(야간)·세탁(고온·대형기기·중량물) 등 직무별 위험이 다르므로, 직무별 보호구 지급·착용을 의무화하고 위험작업은 허가·입회제로 통제한다. 보호구 미착용은 지시 불이행으로 처리하며, 미착용을 이유로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관리자 행위도 동일하게 기록·시정 대상이다.
| 직무 | 주요 위험 | 지급 보호구 |
|---|---|---|
| 시설(전기·기계) | 감전·고소·협착·밀폐공간 | 절연장갑·안전화·안전대·검전기, 밀폐 시 송기마스크 |
| 급식·조리 | 화상·베임·미끄럼·유증기 | 내열장갑·앞치마·미끄럼방지화·방수장갑·보안경 |
| 환경·오수 | 유해가스·약품·감염 | 방독마스크·화학장갑·보안경·장화·일회용 방수복 |
| 세탁 | 고온·대형기 협착·화학·중량물 | 내열장갑·안전화·보안경·허리보호대(요구 시) |
| 보안 | 야간 시야·폭력·전도 | 반사조끼·랜턴·무전기·호루라기·방한장구 |
| 미화 | 약품·미끄럼·감염성 폐기물 | 고무장갑·앞치마·미끄럼방지화·마스크 |
| 품목 | 지급 기준 | 교체 주기 | 관리 |
|---|---|---|---|
| 안전화·장화 | 대상 직무 1인 1족 | 연 1회 또는 파손 시 | 보호구대장 서명 수령 |
| 절연장갑·검전기 | 시설파트 공용 2조 이상 | 연 1회 외관·성능 확인 | 손상 즉시 폐기·재지급 |
| 방독·방진마스크 | 환경·약품 취급자 1인 1개 | 정화통 6개월 또는 냄새 감지 시 | 사용일자 기입·개인 보관 |
| 송기마스크·안전대 | 단지별 2조 이상 상비 | 사용 전·후 점검, 연 1회 정밀 | 밀폐공간 장비함 지정 보관 |
| 내열·화학장갑 | 급식·세탁·환경 1인 2쌍 | 3개월 또는 파손 시 | 파트별 재고 5쌍 이상 유지 |
| 반사조끼·랜턴 | 보안·야간당직 1인 1조 | 연 1회, 전지 월 확인 | 야간 인수인계 시 확인 |
위험작업 허가제 — 아래 작업은 사전 허가 없이 착수할 수 없다. 허가는 작업 단위(1건 1부)로 발행하고, 유효시간을 넘기면 재발행한다. 전기작업은 제13장 13-3과 같이 정전작업이 원칙이며 활선작업은 금지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유자격자 2인 이상·관리소장 서면 승인·차단→검전→접지 확인 없이 착수하지 않는다.
| 대상 작업 | 승인권자 | 입회·감시 | 허가 유효 |
|---|---|---|---|
| 고소작업(2m 이상) | 관리소장 | 보조자 1명 하부 감시 | 당일 1교대 |
| 밀폐공간 진입 | 관리소장 | 감시인 1명 전용 배치 | 1회 진입 |
| 전기작업(정전 원칙) | 관리소장·전기안전관리자 | 유자격 2인 1조, 검전·접지 | 당일 1교대 |
| 화기작업(용접·절단) | 소방안전관리자 | 화재감시자 1명, 소화기 2본 | 작업 후 2시간 감시 |
| 중량물 취급(25kg↑) | 파트책임자 | 2인 이상 또는 카트 사용 | 작업 단위 |
1작업 신청(작업자→파트책임자, 착수 전날) — 작업 내용·장소·시간·인원·필요 보호구를 기재해 허가서를 신청한다. 긴급 시에는 유선 승인 후 착수하고 당일 서면화한다.
2위험성 확인(승인권자, 신청 접수 시) — 14-10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해 감소대책이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미비하면 보완 후 승인한다.
3착수 전 점검(작업자·입회자, 착수 직전 10분) — 보호구 착용, 공구·장비 상태, 주변 격리·표지 설치, 전원·가스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서에 체크한다.
4작업 중 감시(입회자, 상시) — 감시자는 작업을 겸하지 않는다. 이상 징후(냄새·이상음·현기증) 시 즉시 중지시키고 대피시킨다.
5종료 확인(입회자, 종료 직후) — 화기작업은 종료 후 2시간 잔불 감시를 실시한다. 정리·복구·표지 철거를 확인하고 허가서를 종결 서명한다.
6기록·공유(파트책임자, 당일) — 허가서를 안전문서철에 편철하고, 특이사항은 다음 일일 안전 브리핑에서 공유한다.
안전보건교육 — 교육은 배치 전과 정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이수기록을 보존한다. 교육 시간·주기의 법정 기준은 관할 노동관서 확인 후 확정하며, 아래는 운영 편성안이다. 교대·야간 근무자가 빠지지 않도록 동일 과정을 2회 이상 분반 개설한다.
| 과정 | 대상 | 시간·주기(편성안) | 기록 |
|---|---|---|---|
| 신규 배치 전 교육 | 신규·전환 배치자 | 배치 전 1회, 4시간 이상 | 교육이수부·평가지 |
| 정기 안전보건교육 | 전 직원 78~100명 | 분기 1회 분반 운영 | 교육이수부·서명 |
| 관리감독자 교육 | 관리소장·파트책임자 | 연 1회(관할 확인) | 수료증 사본 |
| 특별안전교육 | 밀폐공간·전기·화기 작업자 | 해당 작업 배치 전 | 특별교육 이수부 |
| 응급처치·AED | 보안·보건·관리·급식 담당 | 연 1회(제17장 17-10 연계) | 수료증·실습 확인 |
계절·근골격계 보호 — ① 하절기 조리실·세탁실은 국소배기·스폿쿨러를 가동하고, 체감온도 상승 시 2시간마다 10분 휴식·수분 보충을 편성한다. ② 동절기 옥외 제설·순찰자는 방한장구를 지급하고 연속 옥외 작업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③ 세탁물·침구 운반은 400L 메시 카트를 사용하고 25kg 이상 단독 운반을 금지한다. ④ 반복작업 파트(세탁·미화·조리)는 근골격계 부담 자각증상을 월 안전보건 협의에서 확인해 작업 순환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