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장 · 14-8

운영인력 산업안전(보호구·위험작업)

만실 기준 운영인력은 박곡 32~41명, 근삼 43~54명, 본사 3~5명으로 합계 78~100명이다. 급식(화기·유증기·미끄럼·칼)·시설(전기·고소·밀폐)·환경(약품·오수)·보안(야간)·세탁(고온·대형기기·중량물) 등 직무별 위험이 다르므로, 직무별 보호구 지급·착용을 의무화하고 위험작업은 허가·입회제로 통제한다. 보호구 미착용은 지시 불이행으로 처리하며, 미착용을 이유로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관리자 행위도 동일하게 기록·시정 대상이다.

직무주요 위험지급 보호구
시설(전기·기계)감전·고소·협착·밀폐공간절연장갑·안전화·안전대·검전기, 밀폐 시 송기마스크
급식·조리화상·베임·미끄럼·유증기내열장갑·앞치마·미끄럼방지화·방수장갑·보안경
환경·오수유해가스·약품·감염방독마스크·화학장갑·보안경·장화·일회용 방수복
세탁고온·대형기 협착·화학·중량물내열장갑·안전화·보안경·허리보호대(요구 시)
보안야간 시야·폭력·전도반사조끼·랜턴·무전기·호루라기·방한장구
미화약품·미끄럼·감염성 폐기물고무장갑·앞치마·미끄럼방지화·마스크
품목지급 기준교체 주기관리
안전화·장화대상 직무 1인 1족연 1회 또는 파손 시보호구대장 서명 수령
절연장갑·검전기시설파트 공용 2조 이상연 1회 외관·성능 확인손상 즉시 폐기·재지급
방독·방진마스크환경·약품 취급자 1인 1개정화통 6개월 또는 냄새 감지 시사용일자 기입·개인 보관
송기마스크·안전대단지별 2조 이상 상비사용 전·후 점검, 연 1회 정밀밀폐공간 장비함 지정 보관
내열·화학장갑급식·세탁·환경 1인 2쌍3개월 또는 파손 시파트별 재고 5쌍 이상 유지
반사조끼·랜턴보안·야간당직 1인 1조연 1회, 전지 월 확인야간 인수인계 시 확인

위험작업 허가제 — 아래 작업은 사전 허가 없이 착수할 수 없다. 허가는 작업 단위(1건 1부)로 발행하고, 유효시간을 넘기면 재발행한다. 전기작업은 제13장 13-3과 같이 정전작업이 원칙이며 활선작업은 금지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유자격자 2인 이상·관리소장 서면 승인·차단→검전→접지 확인 없이 착수하지 않는다.

대상 작업승인권자입회·감시허가 유효
고소작업(2m 이상)관리소장보조자 1명 하부 감시당일 1교대
밀폐공간 진입관리소장감시인 1명 전용 배치1회 진입
전기작업(정전 원칙)관리소장·전기안전관리자유자격 2인 1조, 검전·접지당일 1교대
화기작업(용접·절단)소방안전관리자화재감시자 1명, 소화기 2본작업 후 2시간 감시
중량물 취급(25kg↑)파트책임자2인 이상 또는 카트 사용작업 단위
1작업 신청(작업자→파트책임자, 착수 전날) — 작업 내용·장소·시간·인원·필요 보호구를 기재해 허가서를 신청한다. 긴급 시에는 유선 승인 후 착수하고 당일 서면화한다.
2위험성 확인(승인권자, 신청 접수 시) — 14-10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확인해 감소대책이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미비하면 보완 후 승인한다.
3착수 전 점검(작업자·입회자, 착수 직전 10분) — 보호구 착용, 공구·장비 상태, 주변 격리·표지 설치, 전원·가스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서에 체크한다.
4작업 중 감시(입회자, 상시) — 감시자는 작업을 겸하지 않는다. 이상 징후(냄새·이상음·현기증) 시 즉시 중지시키고 대피시킨다.
5종료 확인(입회자, 종료 직후) — 화기작업은 종료 후 2시간 잔불 감시를 실시한다. 정리·복구·표지 철거를 확인하고 허가서를 종결 서명한다.
6기록·공유(파트책임자, 당일) — 허가서를 안전문서철에 편철하고, 특이사항은 다음 일일 안전 브리핑에서 공유한다.

안전보건교육 — 교육은 배치 전과 정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이수기록을 보존한다. 교육 시간·주기의 법정 기준은 관할 노동관서 확인 후 확정하며, 아래는 운영 편성안이다. 교대·야간 근무자가 빠지지 않도록 동일 과정을 2회 이상 분반 개설한다.

과정대상시간·주기(편성안)기록
신규 배치 전 교육신규·전환 배치자배치 전 1회, 4시간 이상교육이수부·평가지
정기 안전보건교육전 직원 78~100명분기 1회 분반 운영교육이수부·서명
관리감독자 교육관리소장·파트책임자연 1회(관할 확인)수료증 사본
특별안전교육밀폐공간·전기·화기 작업자해당 작업 배치 전특별교육 이수부
응급처치·AED보안·보건·관리·급식 담당연 1회(제17장 17-10 연계)수료증·실습 확인
계절·근골격계 보호 — ① 하절기 조리실·세탁실은 국소배기·스폿쿨러를 가동하고, 체감온도 상승 시 2시간마다 10분 휴식·수분 보충을 편성한다. ② 동절기 옥외 제설·순찰자는 방한장구를 지급하고 연속 옥외 작업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③ 세탁물·침구 운반은 400L 메시 카트를 사용하고 25kg 이상 단독 운반을 금지한다. ④ 반복작업 파트(세탁·미화·조리)는 근골격계 부담 자각증상을 월 안전보건 협의에서 확인해 작업 순환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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