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 15-5

상비약·응급처치 물품 관리

의무실·격리실·각 관리소에 상비약과 응급처치 물품을 비치한다. 상비약은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13개 품목) 및 일반의약품 범위를 준수하며, 전문의약품·주사제·수액은 비치하지 않는다. 품목 범위는 개소 전 인근 약국·관할 보건소와 대조해 확정한다(관할 확인). 재고 기준수량은 아래와 같이 정원 규모에서 산출한 월 소요량의 약 1.5개월분으로 잡고, 매월 1일 유효기간·수량을 점검한다.

분류품목용도박곡 기준근삼 기준점검
해열·진통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발열·통증600정900정월 1회
소화·지사제산제·정장제·지사제·소화효소제소화불량·설사400정600정월 1회
감기종합감기약(정제·과립제)경증 감기300포450포월 1회
외용포비돈·상처연고·화상연고·파스상처·근육통각 20개각 30개월 1회
드레싱거즈·밴드·탄력붕대·삼각건지혈·고정각 100매각 150매월 1회
기구체온계·가위·핀셋·부목·아이스팩처치·고정2세트3세트월 1회
눈·세척생리식염수·세안액·세안컵이물·화학 세척20병30병월 1회
감염예방KF94 마스크·니트릴장갑·손소독제방역 소모품2주분2주분주 1회
응급AED·응급산소 [계획]·화상거즈심정지·중상AED 2대AED 3대월 자가점검
기준수량 산출 근거
상비약 이용은 정원 1,000명당 1일 3~5건으로 가정한다. 박곡 1,932명은 1일 6~10건(월 180~300건), 근삼 3,116명은 1일 9~16건(월 270~480건)이다.
해열·진통은 전체 건의 약 30%, 1건당 4정으로 보면 박곡 월 약 360정, 근삼 월 약 580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결품 방지 여유를 더해 1.5개월분을 기준수량으로 정했다.
월 점검에서 잔량이 기준수량의 30% 이하면 당일 발주하고,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잔여분은 별도 표시해 우선 소진한다.
AED 배치와 도달시간
심정지는 제세동이 늦어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목표는 신고 후 5분 내 현장 도달이다. 성인 도보 속도를 분당 70m로 보면 5분은 편도 약 350m이고, 그보다 먼 동에서 사람이 뛰어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목표를 지킬 수 없다.
따라서 AED는 상주 인원과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점에 두고(박곡 관리동·급식동 2대, 근삼 관리동·급식동·후문 경비실 3대), 원거리 동은 야간당직·보안이 순찰 차량 또는 전동카트로 이송해 도달시간을 맞춘다.
각 동에서 관리동까지의 실측 도달시간을 개소 전에 측정해 5분을 넘는 동이 남으면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계획]. 배터리·패드 유효기간과 자가점검 표시등 상태는 월 점검표에 기록하고, 위치 안내 표지를 각 동 현관과 급식동 입구에 다국어로 게시한다.
필수 — 관리자는 약을 먹여 주지 않는다
상비약은 본인이 스스로 복용하도록 불출만 한다. 관리자가 대신 투약하거나 용량을 지시하지 않는다.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이력자는 본인이 자가주사(에피네프린 등)를 소지하도록 안내하고, 사용은 본인 또는 119 구급대원이 한다. 이력은 건강기록카드에 표기하고 벤더에도 통보한다(본인 동의 범위).

상비약 불출대장 서식(빈칸 비치·월 마감 후 관리소장 확인)

일자·시각성명·동/호호소 증상불출 품목·수량불출자후속
/ : 관찰/이송
/ : 관찰/이송
/ : 관찰/이송

같은 입주자가 같은 증상으로 3일 연속 상비약을 불출하면 자체 대응을 멈추고 협약의원 외래 진료를 안내한다. 이 판단은 보건담당이 불출대장 마감 시 확인하며, 안내 사실을 대장 후속란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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