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 15-6

방역·해충방제·정기소독

밀집 거주·집단급식·오수 다량 발생 환경은 파리·모기·바퀴·설치류·비둘기의 서식 기반이 된다. 환경파트가 자체 방제(청소·정리·트랩)를 상시 수행하고,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해 정기 소독·방제를 시행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집단급식소·기숙사 등은 정기 소독 의무 대상일 수 있으므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보관한다(관할 확인). 본 절에서 하절기는 6~9월을 뜻한다.

정기 소독·방제 주기표

대상·구역방법주기담당기록
거실·복도(전 동)소독제 분무·잔류분사분기 1회·하절기 1회 추가위탁업체소독필증
급식실·조리장정기소독+상시 살균월 1회+매 끼 상시급식+위탁필증·점검표
화장실·샤워장염소계 소독·배수구 살균주 2~3회환경파트청소일지
세탁실·건조장표면소독·배수 살균주 1회환경파트청소일지
쓰레기집하장소독·탈취·설치류 방제주 2회환경+위탁일지·필증
오수처리시설 주변파리·모기 방제주 1회(하절기 2회)시설+위탁방제일지
외부 배수로·정화조유문등 설치·살충월 1회위탁업체소독필증
쥐덫·베이트스테이션섭식 확인·약제 교체주 1회 확인·월 1회 교체환경파트배치도·점검표
모기 유충(정체수)서식원 제거·살유충제하절기 주 1회환경파트방제일지
저수조내부 청소·수질검사반기 1회시설+위탁청소·수질성적서
분기 전 실 소독은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
거실·복도 분기 소독의 대상은 2,524실 전체다. 위탁업체 1개 조(3~4명)의 1일 처리량을 250~300실로 보면 전 실 1회 순회에 9~10일이 걸린다(박곡 3~4일·근삼 5~6일).
따라서 분기 소독은 단지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 시행하고 두 단지 합산 9~10일 안에 완결한다. 입주자가 출역한 08:00~16:00에 실시하고, 실별 소독 완료 스티커로 누락을 확인한다.
소독 3일 전에 다국어 공지를 게시하고 객실 개방 협조를 요청한다(제8장 8-2 제30조 점검 협조). 실 내부 작업은 사전 공지 후 2인 이상이 함께 들어가며, 미개방 실은 재방문 목록에 올려 같은 분기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

해충방제 상시 체크리스트(환경파트, 주 1회 순회·부적합은 당일 조치)

트랩·베이트 배치 기준
베이트스테이션은 건물 외벽을 따라 20~30m 간격으로 두고 집하장·급식동·오수시설 주변에 집중 배치한다. 박곡 약 40개소, 근삼 약 60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량은 개소 전 현장 조사로 확정한다 [계획].
배치도에 번호를 부여해 점검표와 1:1로 대응시키고, 섭식이 3회 연속 확인된 지점은 위탁업체에 통보해 집중 방제 구역으로 지정한다.
기록·약품 보관과 위탁업체 요건
소독필증과 자체 점검일지는 단지별 위생관리 바인더에 분기별로 편철하고, 관할 점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게 상황판 인근에 비치한다.
살충·살균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비치하고 시건 가능한 지정 장소에 보관한다. 식품 취급 구역과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다.
위탁업체는 방역업 신고 업체로 한정하고 연간 계약에 소독필증 발급·작업 사진 제출·재방문 조건을 명시한다(제19장 외주 관리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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