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 거주·집단급식·오수 다량 발생 환경은 파리·모기·바퀴·설치류·비둘기의 서식 기반이 된다. 환경파트가 자체 방제(청소·정리·트랩)를 상시 수행하고, 전문 방역업체에 위탁해 정기 소독·방제를 시행한다. 「감염병예방법」상 집단급식소·기숙사 등은 정기 소독 의무 대상일 수 있으므로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보관한다(관할 확인). 본 절에서 하절기는 6~9월을 뜻한다.
정기 소독·방제 주기표
| 대상·구역 | 방법 | 주기 | 담당 | 기록 |
|---|---|---|---|---|
| 거실·복도(전 동) | 소독제 분무·잔류분사 | 분기 1회·하절기 1회 추가 | 위탁업체 | 소독필증 |
| 급식실·조리장 | 정기소독+상시 살균 | 월 1회+매 끼 상시 | 급식+위탁 | 필증·점검표 |
| 화장실·샤워장 | 염소계 소독·배수구 살균 | 주 2~3회 | 환경파트 | 청소일지 |
| 세탁실·건조장 | 표면소독·배수 살균 | 주 1회 | 환경파트 | 청소일지 |
| 쓰레기집하장 | 소독·탈취·설치류 방제 | 주 2회 | 환경+위탁 | 일지·필증 |
| 오수처리시설 주변 | 파리·모기 방제 | 주 1회(하절기 2회) | 시설+위탁 | 방제일지 |
| 외부 배수로·정화조 | 유문등 설치·살충 | 월 1회 | 위탁업체 | 소독필증 |
| 쥐덫·베이트스테이션 | 섭식 확인·약제 교체 | 주 1회 확인·월 1회 교체 | 환경파트 | 배치도·점검표 |
| 모기 유충(정체수) | 서식원 제거·살유충제 | 하절기 주 1회 | 환경파트 | 방제일지 |
| 저수조 | 내부 청소·수질검사 | 반기 1회 | 시설+위탁 | 청소·수질성적서 |
분기 전 실 소독은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
거실·복도 분기 소독의 대상은 2,524실 전체다. 위탁업체 1개 조(3~4명)의 1일 처리량을 250~300실로 보면 전 실 1회 순회에 9~10일이 걸린다(박곡 3~4일·근삼 5~6일).
따라서 분기 소독은 단지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 시행하고 두 단지 합산 9~10일 안에 완결한다. 입주자가 출역한 08:00~16:00에 실시하고, 실별 소독 완료 스티커로 누락을 확인한다.
소독 3일 전에 다국어 공지를 게시하고 객실 개방 협조를 요청한다(제8장 8-2 제30조 점검 협조). 실 내부 작업은 사전 공지 후 2인 이상이 함께 들어가며, 미개방 실은 재방문 목록에 올려 같은 분기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
거실·복도 분기 소독의 대상은 2,524실 전체다. 위탁업체 1개 조(3~4명)의 1일 처리량을 250~300실로 보면 전 실 1회 순회에 9~10일이 걸린다(박곡 3~4일·근삼 5~6일).
따라서 분기 소독은 단지별로 4개 구역으로 나눠 순차 시행하고 두 단지 합산 9~10일 안에 완결한다. 입주자가 출역한 08:00~16:00에 실시하고, 실별 소독 완료 스티커로 누락을 확인한다.
소독 3일 전에 다국어 공지를 게시하고 객실 개방 협조를 요청한다(제8장 8-2 제30조 점검 협조). 실 내부 작업은 사전 공지 후 2인 이상이 함께 들어가며, 미개방 실은 재방문 목록에 올려 같은 분기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
해충방제 상시 체크리스트(환경파트, 주 1회 순회·부적합은 당일 조치)
- 음식물 잔반·쓰레기 당일 반출 여부, 집하장 뚜껑 밀폐 상태
- 배수구·트랩 봉수 유지, 악취 역류 흔적(마른 트랩은 물 보충)
- 방충망 파손·틈새, 출입문 하부 틈, 셔터 밀폐 상태
- 정체수(화분받침·빈용기·물웅덩이) 제거, 우수 고임부 배수
- 쥐 이빨자국·배설물·통로 흔적, 베이트 섭식량 기록
- 비둘기 서식·배설(옥상·처마), 방조망 파손 여부
- 포충등 작동·포집물 청소, 끈끈이 트랩 교체(2주 1회)
- 조리장 식재료 밀폐보관, 바닥 청결, 배수로 세척 상태
- 지하·기계실 습기·결로, 잡물 적치로 인한 서식 환경
트랩·베이트 배치 기준
베이트스테이션은 건물 외벽을 따라 20~30m 간격으로 두고 집하장·급식동·오수시설 주변에 집중 배치한다. 박곡 약 40개소, 근삼 약 60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량은 개소 전 현장 조사로 확정한다 [계획].
배치도에 번호를 부여해 점검표와 1:1로 대응시키고, 섭식이 3회 연속 확인된 지점은 위탁업체에 통보해 집중 방제 구역으로 지정한다.
베이트스테이션은 건물 외벽을 따라 20~30m 간격으로 두고 집하장·급식동·오수시설 주변에 집중 배치한다. 박곡 약 40개소, 근삼 약 60개소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 수량은 개소 전 현장 조사로 확정한다 [계획].
배치도에 번호를 부여해 점검표와 1:1로 대응시키고, 섭식이 3회 연속 확인된 지점은 위탁업체에 통보해 집중 방제 구역으로 지정한다.
기록·약품 보관과 위탁업체 요건
소독필증과 자체 점검일지는 단지별 위생관리 바인더에 분기별로 편철하고, 관할 점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게 상황판 인근에 비치한다.
살충·살균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비치하고 시건 가능한 지정 장소에 보관한다. 식품 취급 구역과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다.
위탁업체는 방역업 신고 업체로 한정하고 연간 계약에 소독필증 발급·작업 사진 제출·재방문 조건을 명시한다(제19장 외주 관리 연동).
소독필증과 자체 점검일지는 단지별 위생관리 바인더에 분기별로 편철하고, 관할 점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게 상황판 인근에 비치한다.
살충·살균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함께 비치하고 시건 가능한 지정 장소에 보관한다. 식품 취급 구역과 같은 공간에 두지 않는다.
위탁업체는 방역업 신고 업체로 한정하고 연간 계약에 소독필증 발급·작업 사진 제출·재방문 조건을 명시한다(제19장 외주 관리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