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장 · 15-7

감염병 대응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집단생활 시설은 결핵·인플루엔자·코로나19·노로바이러스·수두 등의 확산 위험이 크다. 정부 위기경보 체계와 시설 자체 판단을 연동해 4단계로 대응한다. 단계 상향은 관리소장이 즉시 발령하고, 본사 안전총괄에는 30분 내, 관할 보건소에는 지체 없이(늦어도 2시간 내) 통보한다. 하향은 추가 발생 0건과 질병별 잠복기 경과, 소독 완료 확인을 갖춘 뒤 본사 승인으로 한다. 발령·해제는 단계발령대장에 일시·근거·승인자를 기록한다.

단계발동 기준핵심 조치보고
관심
(청)
지역·전국 유행 인지,
시설 내 발생 없음
손위생·환기 안내 게시, 상비물자·격리실 구비품 점검, 발열 자율보고 독려, 협약기관 연락처 갱신내부 공유·
기록 보관
주의
(황)
시설 내 의심 1건 또는
인접 사업장 발생
의심자 격리실 이동, 접촉자 명단화, 출입 검온 강화, 배식 시차 분리, 공용시설 인원 제한, 소독 강화보건소·본사
통보
경계
(주황)
확진 2건 이상 또는
동일 동 집단발생 의심
해당 동 코호트 격리, 예비 격리동 개방, 공용시설 이용 중지, 급식 시차 수령 전환, 전수 증상감시보건소 역학·
본사 대책반
심각
(적)
대규모 집단발생 또는
관할 방역당국 개입
단지 부분·전면 이동제한, 급식 도시락 전환, 벤더·발주처 통보·배차 조율, 외부 의료·방역 지원 요청재난대응·
대외 창구
단계별 격리 수용 대조
주의 단계는 격리실(박곡 7실·근삼 11실)만으로 대응한다. 경계 단계에서 격리 대상이 이를 넘으면 예비 격리동을 열어 코호트로 수용한다(박곡 약 84명·근삼 약 82명분).
예비동까지 초과하면 벤더와 전배·귀가·별도 숙소 확보를 협의하고 동시에 심각 단계 발령을 검토한다. 수용 여력은 상황판에 격리 가동/여유 실수로 매일 갱신 표시한다.
급식 전환 처리량 — 실 문 앞 배달은 자체 인력만으로는 안 된다
5,048명 2식을 직원이 실 문 앞까지 배달하려면 2,524실을 1실 1분으로 돌아도 약 2,524분(42인·시)이 필요하다. 만실 운영정원 78~100명 가운데 급식·환경파트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으로는 04:30 조식 시간에 맞출 수 없다.
따라서 경계 단계의 기본형은 도시락 포장 + 동 1층 거점 배부 + 동별 15분 단위 시차 수령이다. 보온 카트(1대 60식)를 1톤 차량에 싣고 2인 1조가 동당 5분으로 순회하면 박곡 23개 동을 04:45~07:00에 배부할 수 있고, 근삼 조식 약 2,234식은 차량 2대·2개 조로 분할해 07:30까지 마친다(제9장 9-11 배달 물류표와 같은 값).
실 문 앞 개별 배달은 코호트 격리 동과 격리실에 한정한다. 심각 단계에서 전 실 개별 배달이 필요하면 벤더의 동별 협조 인원(동당 2명)을 확보해야 성립하고, 확보되지 않으면 거점 수령 방식을 유지한다.
배부 인원은 급식파트 배식·세척보조를 먼저 전환하고 부족분은 환경파트에서 지원받는다. 단계 전환은 관리소장이 판단해 벤더에 12시간 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염병 발생 대응 SOP(주의 단계 발동 기준)

1인지·초동(보건담당, 즉시) — 증상자를 격리실로 이동시키고 체온·증상을 기록한다. 같은 호실 동거자는 별도 관찰 대상으로 등록한다. 서식: 증상감시대장.
2통보(관리소장, 30분 내) — 관할 보건소와 본사 안전총괄에 유선 통보한다. 판단기준: 법정감염병 의심이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신고 시각·상대·내용을 통보대장에 기재한다.
3접촉자 조사(보건담당, 당일) — 동일 호실, 같은 배차조, 같은 시간대 식사 동선, 같은 층 샤워 이용자를 명단화한다. 벤더에 배차조 명부를 요청해 대조한다. 서식: 접촉자 명부.
4방역(환경파트, 당일) — 확진 동선·객실·공용시설을 소독하고 환기한다. 대상 구역이 1개 동을 넘으면 위탁업체에 긴급 방역을 요청한다(계약상 요청 후 24시간 내 출동 조건). 서식: 소독일지.
5급식·동선 통제(급식·관리소) — 배식 시차 분리를 먼저 적용하고, 확산 시 동별 거점 배부로 전환한다. 공용시설 이용 중지는 다국어 게시문과 방송으로 동시에 고지한다.
6소통(관리소·통역, 상시) — 다국어 안내문을 각 동 게시판에 붙이고, 벤더에 근무배치 조정을 협의한다. 격리자 결근 사실은 벤더에 통보해 무단결근 처리를 막는다.
7해제·복기(관리소장) — 추가 발생 0건과 잠복기 경과를 확인한 뒤 본사 승인으로 단계를 하향한다. 대응 경과와 개선사항을 정리해 시정조치대장에 등록하고 다음 도상훈련에 반영한다.
주의 — 결핵·법정감염병 검진
다인실 밀집 거주 시설은 결핵 등 특정 감염병의 집단 검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 여부·주기·비용 부담 주체는 시설 성격(가설건축물 임시숙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소 전 관할 보건소에 서면 질의한다(관할 확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회신되면 벤더와 협의해 입주 전 검진 결과 제출 또는 보건소 이동검진 유치 중 하나로 이행하고, 결과는 개인정보로 취급해 별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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