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17-5

풍수해(태풍·호우·폭설·한파)

가설·모듈러 구조와 옥외 부대시설은 강풍·침수·적설에 취약하다. 기상 특보 단계에 연동해 예비 → 비상 → 대피 → 복구로 운영하며, 각 단계의 발령권자와 완료 시한을 명시한다.

특보발효 기준(개요)우리 단계핵심 조치
강풍주의보풍속 14m/s 또는 순간 20m/s 이상비상옥외 적치물 고정·천막 철거
강풍경보풍속 21m/s 또는 순간 26m/s 이상비상~대피옥외활동 금지, 창측 이동 제한
호우주의보3시간 60mm 또는 12시간 110mm 이상비상배수로 감시, 양수기 대기 배치
호우경보3시간 90mm 또는 12시간 180mm 이상대피 준비저지대 동 대피 준비, 전기실 방어
대설주의보24시간 신적설 5cm 이상예비제설장비·염화칼슘 전개
대설경보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비상통로 연속 제설, 지붕 적설 감시
한파주의보·경보아침 최저기온 급강하 기준 발효 시비상동파 방지·난방 점검·화재 경계
태풍 특보태풍 영향권 진입 예보 시예비→대피전 항목 통합 발동, 사전점검 완료
주의 — 위 발효 기준은 기상청 발표 기준의 개요이며 세부 수치·명칭은 변경될 수 있다.
실제 발령 판단은 기상청 특보 원문을 확인해 적용하고, 본 표는 특보 명칭에 대응하는
우리 단계 매핑용으로만 사용한다(기상청 기준 확인).
단계발령주요 조치담당·시한
예비관리소장배수로·집수정 준설, 옥외 적치물 고정 또는 철거, 양수기·제설장비 시운전, 비상물자 재고 확인시설·환경, 특보 12시간 전 완료
비상관리소장(본사 보고)옥외활동 자제 다국어 안내, 저지대·창측 주의 고지, 침수 감시 2시간 주기 순찰, 정전 대비 전환보안·시설, 특보 발효 즉시
대피통제관(본사 승인)침수·전도 위험 동 대피, 1차 집결지·구호소 개설, 동별 점호와 미확인자 확정, 벤더 통보전 반, 판단 후 30분 내
복구관리소장안전점검 후 복귀 승인, 전기·가스·오수 계통 확인, 침수부 청소·소독, 피해조사·보고시설·환경, 해제 후 24시간 내
제설 우선순위와 조식 역산 — 적설 5cm 이상이면 ① 급식동 진입 동선과 응급차량 진입로 ② 각 동 출입구·계단 ③ 주차장·보행로 순으로 제설한다. 조식 04:30 배식은 급식 선발조 02:30 출근과 조식조 03:30 출근으로 성립하므로(제3장 3-4), ①은 02:30까지 완료해야 하나 야간 상주 2~3명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면 환경·시설 인력 3명 이상을 01:30 조기 출근으로 편성하고, ②는 06:00 출역 전, ③은 09:00까지 완료한다. 조기 출근 근무는 근무표에 사전 등록해 연장·야간 수당을 반영한다(4-4 준용). 신적설 20cm 초과가 예보되면 자체 인력만으로는 61개 동 동선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제설 장비·인력 긴급 조달 계약처를 사전에 확보해 둔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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