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17-7

폭력·안전사고(다툼·주취·성범죄·자해)

다국적 구성, 고강도 노동, 음주가 겹치면 다툼·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직원 안전을 우선하며 무리한 물리적 제압을 하지 않고 신고·분리·기록으로 대응한다. 야간에는 상주 2~3명뿐이므로 사안별 112 신고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판단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사안112 신고직원 대응기록
흉기·다수 난투·중상즉시접근 금지, 주변 대피, CCTV 확보 요청사건보고서·영상 보존 요청
1대1 다툼·경상불응 시보안 2인 출동, 당사자 분리, 별실 면담사건보고서·당사자 진술서
주취 소란·기물 파손반복 시귀실 유도, 파손은 손망실 정산 연계(18-6)사건보고서·손망실 확인서
성범죄 의심즉시피해자 분리·보호, 증거보전, 현장 보존봉인 보관, 최소 인원 열람
자해·자살 위험즉시(119)혼자 두지 않기, 위험물 격리, 기관 연계관찰기록·인계 확인서
직원 대상 폭력·협박즉시직원 즉시 후퇴, 2인 이상 대응 원칙산재·형사 절차 병행 검토
1인지·분리(보안, 5분 내 출동) — 비상벨(16-5)이나 신고를 접수하면 보안 2인 이상이 출동해 당사자를 분리하고 주변 인원을 물린다. 위 표의 즉시 신고 사안은 출동과 동시에 112를 호출한다.
2응급(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처치와 119·협약병원 이송, 성범죄 의심 시 씻기·옷 갈아입기 전 상태 보존과 여성 직원 또는 동성 담당 동행을 우선한다.
3신고·통보(통제관, 30분 내) — 경찰 인계 사항 정리, 본사와 벤더에 통보, CCTV는 제16장 16-4 열람·제공 절차에 따라 요청 서면으로만 제공한다.
4기록·조치(관리소장, 당일) — 진술서·사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 조치(객실 분리 재배정, 시설 이용제한, 음주 계도)를 결정한다. 이용제한은 벤더 통보와 사용계약 조건에 따라 집행한다.
5사후관찰(보건담당, 7일) — 자해 위험자와 폭력 피해자는 7일간 일 1회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자해 위험 소견이 유지되면 7일째에 전문기관·통역을 연계하고 벤더와 근무 배려를 협의한다.
필수 — 직원에게는 사법권이 없다. 체포·수색·소지품 강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야간 상주 2~3명 체제에서 다수 난투에 직접 개입하면 직원이 피해자가 되므로,
야간 폭력 사안은 112 신고 → 안전거리 확보 → 채증 → 경찰 인계 순으로만 대응한다.
징계·이용제한은 현장 즉결이 아니라 사건보고서와 벤더 통보를 거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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