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구성, 고강도 노동, 음주가 겹치면 다툼·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직원 안전을 우선하며 무리한 물리적 제압을 하지 않고 신고·분리·기록으로 대응한다. 야간에는 상주 2~3명뿐이므로 사안별 112 신고 기준을 미리 정해 두고 판단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 사안 | 112 신고 | 직원 대응 | 기록 |
|---|---|---|---|
| 흉기·다수 난투·중상 | 즉시 | 접근 금지, 주변 대피, CCTV 확보 요청 | 사건보고서·영상 보존 요청 |
| 1대1 다툼·경상 | 불응 시 | 보안 2인 출동, 당사자 분리, 별실 면담 | 사건보고서·당사자 진술서 |
| 주취 소란·기물 파손 | 반복 시 | 귀실 유도, 파손은 손망실 정산 연계(18-6) | 사건보고서·손망실 확인서 |
| 성범죄 의심 | 즉시 | 피해자 분리·보호, 증거보전, 현장 보존 | 봉인 보관, 최소 인원 열람 |
| 자해·자살 위험 | 즉시(119) | 혼자 두지 않기, 위험물 격리, 기관 연계 | 관찰기록·인계 확인서 |
| 직원 대상 폭력·협박 | 즉시 | 직원 즉시 후퇴, 2인 이상 대응 원칙 | 산재·형사 절차 병행 검토 |
1인지·분리(보안, 5분 내 출동) — 비상벨(16-5)이나 신고를 접수하면 보안 2인 이상이 출동해 당사자를 분리하고 주변 인원을 물린다. 위 표의 즉시 신고 사안은 출동과 동시에 112를 호출한다.
2응급(응급구조반) — 부상자 응급처치와 119·협약병원 이송, 성범죄 의심 시 씻기·옷 갈아입기 전 상태 보존과 여성 직원 또는 동성 담당 동행을 우선한다.
3신고·통보(통제관, 30분 내) — 경찰 인계 사항 정리, 본사와 벤더에 통보, CCTV는 제16장 16-4 열람·제공 절차에 따라 요청 서면으로만 제공한다.
4기록·조치(관리소장, 당일) — 진술서·사건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 조치(객실 분리 재배정, 시설 이용제한, 음주 계도)를 결정한다. 이용제한은 벤더 통보와 사용계약 조건에 따라 집행한다.
5사후관찰(보건담당, 7일) — 자해 위험자와 폭력 피해자는 7일간 일 1회 이상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자해 위험 소견이 유지되면 7일째에 전문기관·통역을 연계하고 벤더와 근무 배려를 협의한다.
필수 — 직원에게는 사법권이 없다. 체포·수색·소지품 강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야간 상주 2~3명 체제에서 다수 난투에 직접 개입하면 직원이 피해자가 되므로,
야간 폭력 사안은 112 신고 → 안전거리 확보 → 채증 → 경찰 인계 순으로만 대응한다.
징계·이용제한은 현장 즉결이 아니라 사건보고서와 벤더 통보를 거쳐 집행한다.
야간 상주 2~3명 체제에서 다수 난투에 직접 개입하면 직원이 피해자가 되므로,
야간 폭력 사안은 112 신고 → 안전거리 확보 → 채증 → 경찰 인계 순으로만 대응한다.
징계·이용제한은 현장 즉결이 아니라 사건보고서와 벤더 통보를 거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