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장 · 17-8

가스누출

가스는 급식동 취사·보일러와 기계실에서 사용된다. 누출은 폭발·질식 위험이 커서 화기 금지·차단·환기·대피가 핵심이며, 절차는 14-6의 가스누출 SOP와 동일한 순서를 유지한다. 본 절은 재진입 판단 기준을 수치로 보강한다.

1감지(발견자, 즉시) — 냄새 또는 경보기 작동 시 화기·전기 스위치·환풍기 조작을 금지한다(스파크 방지). 휴대전화는 누출 구역 밖으로 나가서 사용한다.
2차단·환기(시설·급식, 3분 내) — 연소기 중간밸브와 용기·주밸브를 잠그고 문·창을 열어 자연환기한다. 밸브가 파손된 경우 접근하지 않고 구역을 봉쇄한다.
3대피·경보(피난유도반, 5분 내) — 급식동과 인접 동 인원을 풍상측 집결지로 대피시키고, 119와 가스공급사에 동시 신고한다. 누출 규모가 크면 화재 절차(17-2)로 전환한다.
4진입통제(보안) — 누출 구역 반경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선·표지를 설치한다. 아래 재진입 기준을 만족하기 전에는 누구도 들이지 않는다.
5복구(시설·전문업체) — 누출부 수리와 기밀시험 후 재사용하고, 확인서·점검기록을 보존한다. 원인이 노후·부식이면 예방정비 계획(13-7)에 반영한다.
6보고(통제관) — 2급(경보)으로 30분 내 보고하고, 대피가 발생했거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1급(중대)으로 격상한다. 신고의무 대상 여부는 본사가 확인한다(관할 확인).
재진입 항목기준측정·확인미달 시 판단
가연성 가스 농도폭발하한 25% 미만휴대용 검지기 2회 연속강제환기 계속, 진입 금지
산소 농도18% 이상 23.5% 미만산소측정기 실측송풍 지속 후 재측정
일산화탄소환기 후 30ppm 미만CO 측정기 실측연소기 사용 중단 유지
환기 시간강제송풍 30분 이상송풍기 가동 시각 기록시간 충족까지 대기
누출부 조치차단·수리 완료전문업체 확인서 수령밸브 봉인 상태 유지
주의 — 위 농도·시간 기준은 밀폐공간·가스 안전관리 실무에서 통용되는 값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치와 측정 주기는 시설 규모·가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스안전공사와 관할 부서에 확인해 확정한다(관할 확인). 측정기는 월 1회 교정 상태를
점검하고, 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기로 측정한 결과는 판단 근거로 쓰지 않는다.
예방 점검 항목주기담당불량 시 조치
가스경보기·자동차단밸브 연동시설즉시 수리, 수리 전 사용 중단
배관·호스 이음부 비눗물 검사시설·급식호스 교체, 노후 배관 목록화
취사기구 소화안전장치 작동급식(조리사)해당 기구 사용 중지·수리 요청
용기 옥외 보관·전도방지 결속시설결속 보강, 직사광·열원 이격
주방·보일러실 급배기 상태급식·시설급배기 개방, 막힘 즉시 제거
정기 안전검사·필증 보존연(관할 확인)시설·본사검사 재신청, 지적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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