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는 급식동 취사·보일러와 기계실에서 사용된다. 누출은 폭발·질식 위험이 커서 화기 금지·차단·환기·대피가 핵심이며, 절차는 14-6의 가스누출 SOP와 동일한 순서를 유지한다. 본 절은 재진입 판단 기준을 수치로 보강한다.
1감지(발견자, 즉시) — 냄새 또는 경보기 작동 시 화기·전기 스위치·환풍기 조작을 금지한다(스파크 방지). 휴대전화는 누출 구역 밖으로 나가서 사용한다.
2차단·환기(시설·급식, 3분 내) — 연소기 중간밸브와 용기·주밸브를 잠그고 문·창을 열어 자연환기한다. 밸브가 파손된 경우 접근하지 않고 구역을 봉쇄한다.
3대피·경보(피난유도반, 5분 내) — 급식동과 인접 동 인원을 풍상측 집결지로 대피시키고, 119와 가스공급사에 동시 신고한다. 누출 규모가 크면 화재 절차(17-2)로 전환한다.
4진입통제(보안) — 누출 구역 반경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선·표지를 설치한다. 아래 재진입 기준을 만족하기 전에는 누구도 들이지 않는다.
5복구(시설·전문업체) — 누출부 수리와 기밀시험 후 재사용하고, 확인서·점검기록을 보존한다. 원인이 노후·부식이면 예방정비 계획(13-7)에 반영한다.
6보고(통제관) — 2급(경보)으로 30분 내 보고하고, 대피가 발생했거나 인명 피해가 있으면 1급(중대)으로 격상한다. 신고의무 대상 여부는 본사가 확인한다(관할 확인).
| 재진입 항목 | 기준 | 측정·확인 | 미달 시 판단 |
|---|---|---|---|
| 가연성 가스 농도 | 폭발하한 25% 미만 | 휴대용 검지기 2회 연속 | 강제환기 계속, 진입 금지 |
| 산소 농도 | 18% 이상 23.5% 미만 | 산소측정기 실측 | 송풍 지속 후 재측정 |
| 일산화탄소 | 환기 후 30ppm 미만 | CO 측정기 실측 | 연소기 사용 중단 유지 |
| 환기 시간 | 강제송풍 30분 이상 | 송풍기 가동 시각 기록 | 시간 충족까지 대기 |
| 누출부 조치 | 차단·수리 완료 | 전문업체 확인서 수령 | 밸브 봉인 상태 유지 |
주의 — 위 농도·시간 기준은 밀폐공간·가스 안전관리 실무에서 통용되는 값을 정리한 것이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치와 측정 주기는 시설 규모·가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스안전공사와 관할 부서에 확인해 확정한다(관할 확인). 측정기는 월 1회 교정 상태를
점검하고, 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기로 측정한 결과는 판단 근거로 쓰지 않는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기준치와 측정 주기는 시설 규모·가스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스안전공사와 관할 부서에 확인해 확정한다(관할 확인). 측정기는 월 1회 교정 상태를
점검하고, 교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기로 측정한 결과는 판단 근거로 쓰지 않는다.
| 예방 점검 항목 | 주기 | 담당 | 불량 시 조치 |
|---|---|---|---|
| 가스경보기·자동차단밸브 연동 | 월 | 시설 | 즉시 수리, 수리 전 사용 중단 |
| 배관·호스 이음부 비눗물 검사 | 월 | 시설·급식 | 호스 교체, 노후 배관 목록화 |
| 취사기구 소화안전장치 작동 | 주 | 급식(조리사) | 해당 기구 사용 중지·수리 요청 |
| 용기 옥외 보관·전도방지 결속 | 주 | 시설 | 결속 보강, 직사광·열원 이격 |
| 주방·보일러실 급배기 상태 | 일 | 급식·시설 | 급배기 개방, 막힘 즉시 제거 |
| 정기 안전검사·필증 보존 | 연(관할 확인) | 시설·본사 | 검사 재신청, 지적사항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