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 9-3

집단급식소 신고·법정 인력·근무 편성

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며, 영업이 아니어도 관할 시·군·구청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 숙소는 근삼리·박곡리 각 조리동을 별개 집단급식소로 각각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소재지 관할·급식 규모가 다르므로).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법정 인력을 두지 않으면 벌칙·영업정지·시설 폐쇄 사유가 되므로 개소 전에 완료한다. 신고 단위(단지별·통합)와 첨부서류·시설기준은 [관할(용인시 처인구) 확인] 사항이며, 확인 결과는 부록 인허가 현황표에 기록해 갱신한다.

신고·인허가 항목근거·기준(개요)담당완료시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식품위생법, 1회 50인 이상 계속 급식운영총괄·영양사개소 D-30
영양사 배치·신고1회 50인 이상 상시 급식 시 의무 [관할 확인]운영본부 인사개소 D-30
조리사 배치집단급식소 조리사 면허 보유자 배치급식 파트책임자개소 D-30
건강진단(전 종사자)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결과서, 연 1회 갱신급식 파트책임자배치 전 필수
식품위생교육집단급식소 운영자·조리사 위생교육 이수영양사개소 전·매년
먹는물 수질검사지하수를 급식에 사용할 경우 수질기준 검사시설파트[관할 확인]
가스 사용시설 검사취사용 액화석유·도시가스 설비 완성검사시설파트개소 D-20
그리스트랩·오수 연계급식 폐수 유분 제거 후 오수 390톤/일 연계시설파트개소 D-20
소독필증(정기소독)급식소·기숙사 정기 소독 대상 여부 [관할 확인]환경파트개소 전·분기

급식 인력 편성. 만실 기준 급식 정원은 박곡 14~18명, 근삼 18~22명으로 제3장 3-2.·3-3. 편성표와 동일하다. 「자격」 표기는 파트 내 자격자 1명 이상 겸임을 뜻하며 전원이 자격자일 필요는 없다. 다만 건강진단 결과서와 위생교육 이수는 급식 종사자 전원에게 예외 없이 요구된다.

구분자격 요건박곡근삼주요 책무
영양사영양사 면허(법정)1명1명식단·검수·위생지도·기록 검증
조리사조리사 면허1~2명2~3명라인 지휘·중심온도·품질 책임
조리원건강진단·위생교육10~13명13~16명전처리·조리보조·배식·세척
배식·세척보조건강진단·위생교육2명2~3명배식대·퇴식구·식기 세척 전담
급식 합계제3장 편성표와 일치14~18명18~22명2교대(조식조·석식조) 편성
급식 파트책임자(급식팀장) — 별도 정원을 두지 않고 영양사가 겸임한다(제3장 3-2.·3-3. 편성표의 「팀장 겸임」 표기, 제3장 3-6. 자격 겸임 구조). 겸임자는 발주 승인·위생 점검·인력 배치·잔반 관리의 1차 책임자다. 다만 영양사 근무는 주간 08:00~17:00이므로 그 밖의 시각에 필요한 조식 개시 전 점검(04:15)과 석식 마감 점검(20:30)은 해당 조 조리사에게 위임하고, 위임 지정표를 조리동 게시판과 문서로 명시한다. 자격자 부재(휴가·퇴직) 시에는 대체 자격자 확보 전까지 무자격 단독 운영을 금지한다.

조리원 기능 배분. 조리원 정원은 아래 4개 기능으로 지정 배치하고 배치표를 주 단위로 갱신해 조리동에 게시한다. 검수·발주 보조와 세척·환경 업무는 별도 정원이 아니라 조리원 내 지정 인원이 담당한다.

지정 기능박곡 인원근삼 인원배치 시간대
전처리·검수 보조2~3명2~3명08:30~12:30
조리 보조3~4명3~4명03:30~ / 13:00~
배식3~4명5~6명04:25~ / 17:20~
세척·환경2명3명06:30~ / 20:00~

2교대 근무 편성. 급식은 조식조·석식조 2개 조로 03:30~21:00을 연속 커버하고, 조식 취반·국 가열을 위해 조식조 일부가 선발조로 02:30 출근한다. 아래 편성은 제4장 4-1.의 「조·석 분산」 근무형태를 급식 공정 기준으로 구체화한 것이며, 석식조 마감 시각은 배식 종료(20:00) 후 세척·마감 60분을 반영해 21:00로 확정한다.

근무시간박곡 인원근삼 인원담당 공정
조식 선발조02:30~11:002명3명취반·국 가열·개시 준비
조식 본조03:30~12:305~7명7~10명주부찬·배식·세척·검수
석식조12:30~21:006~8명7~9명전처리·석식 조리·마감
영양사(주간)08:00~17:001명1명식단·검수·점검·기록 검증
합계제3장과 일치14~18명18~22명휴게 30~60분 분할 부여
배식 인력 성립 검증 — 박곡 조식 상한 9명(선발 2+본조 7)은 3라인×2명=6명 배식, 퇴식 1명, 조리사 1명 지휘, 밥·국 보충 1명으로 정확히 소화된다. 근삼 조식 상한 13명은 5라인×2명=10명 배식, 퇴식 2명, 조리사 1명 지휘로 소화된다. 근삼 석식 상한 9명은 3라인×2명=6명, 퇴식 2명, 조리사 1명으로 여유가 없으므로 석식 피크 17:30~18:30에는 영양사와 파트책임자가 라인을 지원한다.

자격·인력 공백 대응. 급식은 자격 공백이 곧 법령 위반과 위생 위험으로 직결되므로 단계별 조치와 시한을 명시한다.

공백 유형판단 시점당일 조치7일 내 확정 조치
영양사 결원사직·휴직 통보 시식단·검수를 파트책임자 대행위탁 영양사 파견·신규 채용
조리사 결원근무표 편성 시조리원 중 유자격자 승격 배치긴급 채용으로 면허자 확보
건강진단 만료만료 D-30 알림조리라인 제외·비조리 업무 전환재검진 결과 확인 후 복귀
유증상자 발생출근 문진 시점조리업무 배제·귀가 조치진단서 확인 후 복귀 승인
3명 이상 결원당일 06:00 이전간편식단 전환·배식 라인 축소급식 위탁 긴급 콜 발동
간편식단 전환 기준 — 조리 인력 3명 이상 결원, 주요 설비 2대 이상 정지, 단수·가스 중단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밥·국 1종·주찬 1종·김치의 간편식단으로 전환하고 세척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식기를 병행한다. 전환 판단은 급식팀장이 하고 관리소장에게 30분 이내 보고하며, 입주자에게는 식당 입구 게시와 모바일 공지로 동시 안내한다. 결원 대응 단계(대직→교차투입→본사지원→외주)는 제4장 4-7.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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