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 9-8

HACCP 준용 중요관리점(CCP)

본 급식소는 법정 HACCP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HACCP 원리를 준용해 위해요소를 사전 관리한다. 원료 입고부터 배식까지의 흐름에서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를 분석하고, 통제가 결정적인 지점을 중요관리점(CCP)으로, 그 외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관리점(CP)으로 지정해 한계기준·모니터링·개선조치·기록을 운영한다.

CCP공정위해요소한계기준(CL)모니터링개선조치
CCP-1가열조리병원성 미생물 생존중심 75℃ 1분(어패 85℃)메뉴별 3점 실측 기록미달 시 재가열 또는 폐기
CCP-2냉각·보관미생물 증식냉장 5℃·냉동 −18℃ 이하자동기록 + 육안 2회초과 시 폐기·설비 수리
CCP-3배식 온도독소 생성·증식5~57℃ 노출 2시간 이내배식 중 1시간 간격2시간 초과분 전량 폐기
CP-1입고 검수부패·이물·표시 위반9-5. 품목별 기준표검수일지 2인 서명반품 후 2시간 내 대체
CP-2채소 소독기생충·잔류농약유효염소 100ppm 5분염소농도 측정지 확인재소독 후 음용수 헹굼
CP-3해동표면 미생물 증식냉장·유수해동만 허용해동 방법·시간 기록상온해동품 전량 폐기
CP-4교차오염생식품 → 조리품 오염구역·도구 색상 분리일일 점검표 9·10번재세척·재소독 후 재개
CP-5급속냉각위험온도 장시간 체류2시간 내 21℃·4시간 내 5℃냉각 개시·도달 시각미달 시 해당 음식 폐기
검증 체계 — 모니터링 기록은 영양사가 주 1회 전량 검토해 누락·이상값을 표시하고, 급식팀장이 월 1회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운영본부장은 분기 1회 두 단지의 CCP 기록을 대조 점검하고 한계기준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식중독·행정처분·설비 교체가 발생하면 주기와 무관하게 즉시 CCP를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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